물론 세입자와 주인이 합의해서 올릴수는 있지만 세입자가 못하겠다 하면 끝인걸루 아는데
아닌가요?
그리고 주택하고 상가하고 그게 좀 다른가요??
상가는 계약기간내에도 올리는거 같더라구요.
그럼 계약 위반이죠
위반하면 전세금의 2배 배상해야됨...
윗님 얘기는 계약금의 2배 라는 말을 잘못 하신듯.
계약은 마음대로 위반할 수 없구요...
계약을 해지하는데 상대방이 동의를 해도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죠.
계약금을 낸 사람이면 받는걸 포기하고, 받은 사람이면 2배로 물어주고.
연 5%이내는 통상적인 시세이고요,
적정한 임대료가 시장상황으로 올랐을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올릴수있어요.
계약할때는 시세 1억이었는데 일년지나서 주변 시세가 같은동 같은 라인 아파트 1억오천정도 폭등시에는 시세에 꼭 맞게는 아니지만 2~3천정도 올려달라고 말은 걸수있어요.
제가 제제작년쯤에 그래서 올려주고 그담에 연장했네요.ㅜ.ㅜ
대신 연장할때도 시세보다 좀 싸게 연장했구요.
안올려주고 2년 채워서 살아도 그만이지만, 2년 되는 시점에 다시 이사나가야되고, 복비이사비 내주더라도 주변에 비슷한 집 구하려면 물건도없고 해서요..
그냥 맘에드는 집이면, 시세보다 반쯤 깎아서 계속 사는게 나았던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