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친구로부터 친구언니가 집명의변경을 하려하는데 제가 집을 산거처럼 도와줄수 있냐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언니가 형부가 돌아가시고 자폐로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아들과 교통사고로 크게다친 아들 둘과 힘들게 사시는데 남편이 살아있을당시 사업을 하면서 발행한 어음을 사채업자에게 할인을 하면서 언니 가 어음뒷면에 보증인으로 이서를 했나봐요..하여 본인 친필이 아닌 남편이 한거구요..
그런데 몇년이 지나 신용정보회사 같은곳에서 그돈을 갚지 않으면 집을 압류하겠다는 우편물을 받고 어찌할까 주위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했더니 집을 다른사람 앞으로 돌려놓으면 괜찮다고 했나봐요..그래서 동생에게 연락이 왔고 사정 애길 듣고 망설이다 제가 도와주겟다 했습니다.
서류상으로 정확하게 부동산에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수료 지급하였고 단 계약서 작성시 날짜를 소급하여 계약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일이 지나 상대 사채업자가 전화가 와서 사위행위로 고발 한다고 하면서
지금 민사소송중인데 사채업자가 형사 소송을 했어요. 중개사무소 사장님이 경찰조사에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당일 매도자
부탁으로 소급조정 작성했다고 진술을 한 상태인데요 저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요
사실을 애기해야 하는지 아니면 돈을 지급하고 매매한 증거가 있으니깐 그런사실 을 모르고 샀다고 애기해야 하는지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공범 이기때문에 저도 죄가 크다하는데 만약의경우 형량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언니가 사채업자의 빚을 갚겠다고 하는데 저까지 소송에 휘말리는건지 궁금합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