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두통때문에 계속 내과에서 약을 처방해 먹고있습니다.
보험같은거 안좋아하는데 동생이 보험회사를 다녀서 할수없이 몇개 들었습니다.
그중 2년전에 들었던 실손보험도 있구요.
그러다가 다른일로 실손보험 신청을 하려고 했더니
지난 5년간의 의료내역중에 제가 편두통으로 내과를 다니고 약국에서 약을 처방했던 기록으로
보험료 지급은 물론 안되고...도리어 아주 생색내면서
다행이 보험유지는 할수있다고 해서 졸지에 제가 꼭 ..뭘 속이고 보험가입한 사람이 되었어요.
편두통에서 자유로운 병명이 몇이나 될까싶어요.
제가 만일 뇌질환이나 ...눈이 나빠지거나 해도 모든걸 이 편두통으로 돌릴것같은데
이게 보험유지의 사유가 되는건가요?
만일 그렇다면 보험을 해약할까싶어서요.
저 아는 사람은 미용목적으로 피부과를 다니면서도 다 실손보험처리로 하던데
너무 불합리한것 아닌가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