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고등법원에서 판결한걸 보니, 롯데쇼핑-이마트-홈플러스 등이 강동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처분 취소 촉구 항소심에서 1심하고 똑같이 원고가 승소를 했습니다.
천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로 강동구 주민들은 주말 및 휴일에도 대형할인점에 가서 쾌적한 쇼핑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실 대형마트들의 영업을 제한해서 재래시장을 살리겠다는 발상은 문제가 많습니다. 깨끗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저렴한 물건들을 구입하는 걸 바라는게 소비자들의 희망인데, 그걸 제한하는거죠.
더군다나 대형마트에서 도매가로 물건을 떼어와서 재판매하는 영세상인들에겐 더 큰 피해만 줄 뿐이죠.
만약 재래시장이 사라진다면, 그건 소비자들의 취향이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봐야 합니다. 모든 사양산업을 국가가 나서서 다 보호해줄 수야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