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도움 바랍니다.

이혼문제 조회수 : 667
작성일 : 2012-10-12 08:45:37

24살 어린 나이에 결혼한 조카가 있어요.(남자) 올해 결혼 3년 짼데 이혼하겠다고 하네요.

사유는 조카의 외도...조카 말로는 깊은 관계는 아니고 그냥 문자 자주 주고 받을 정도의 친분이 있었다고 해요. 어쨌든 그 문제로 오랜 시간 서로 다투다가 급기야는 이혼얘기까지 나왔어요.

오빠내외가 지금 외국에 살고 있어서 당장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제가 해야 합니다.ㅠㅠ

그래서 모레 그 쪽 부모님을 만나기로 했어요.

그 쪽 집의 조건은 보낸 혼수는 물론이고 지금 살고 있는 전세집(조카가 전액 장만함) 의 보증금을

1/2해 달라(약 5,000 됩니다.) , 위자료 2,000만원을 달라...타던 차(사긴 여자가 샀지만 명의는 조카)를 달라...입니다.

물론 차는 줄겁니다. 그렇지만 뚜렷한 귀책 사유가 없는데도 위자료와 전세보증금까지 줘야 하나요...

아는 법무사에게 조언을 구해 보니 위자료는 1,000선에서 주고 보증금은 줄 필요가 없다고 하네요.

그래도 그 쪽에서 막무가내로 나오면 어떤 말로, 어떻게 해야 할지...너무 막막하고 두렵습니다.

별거 상태로 들어간 건 넉달 쯤 전이라는데 그 동안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고 그것도 달라고 합니다.

만나면 녹음을 할 생각인데 책 잡히지 않으려면 어떤 말을 조심해야 할까요..

이렇게 까지 오게 한 조카가 정말 밉지만 그래도 부모없이 혼자 감당해야 할 몫이 너무 커서 안쓰러워요.

아직 아이는 없습니다.

조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어디를 다녀와야 합니다.

수시로 스마트 폰으로 체크할게요.

도와주세요...

 

IP : 116.124.xxx.9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결혼까지 했으면서
    '12.10.12 11:57 AM (211.207.xxx.13)

    저런 일 처리 못해서 원글님을 나서게 하다니 많이 한심한 조카네요.
    어쨋든 조카의 말이 사실이라고 본다면 보증금 줄 필요없어요.
    지네는 지네꺼 3년 된거 다 다시 챙겨가면서 왜 조카가 장만한 보증금에 손을 대나요?
    그건 말 안되고요.
    조카의 외도를 사유로 든다면 위자료만 챙겨주면 됩니다. 그건 합의하기 나름이죠.
    법무사 말대로 돈 천 정도 마지노선으로요.
    소송으로 간다면 자신네도 복잡하니 합의하려 할 겁니다. 증거가 없으니요. 겨우 조카의 자백정도 성관계사실도 부인한 거로는 소송에서 이기기 어렵죠. 그러니 합의를 원해서 저렇게 나오니
    합의는 내일 모레가 관건이겠네요.
    조카랑 최대한 입을 맞춰서 어디까지 해줄 건지를 상의한 후 그쪽 말을 듣도록 하세요.
    지금으로 봐서는 자기가 가져온거 다 자기가 갖고 가는 식으로 하는게 가장 타당합니다.

    그리고 님네가 저정도에 이를려면 무기는 조카명의로 된 차가 되겠네요. 첨부터 순순히 차 돌려주겠다는 말 하지 말고 여차저차 상황봐서 저쪽에서 무리하게 나오면 차 못주겠다 소송걸라 이렇게 나가세요. 그러다가 되돌려주는 식으로 대화하셔야 합니다.
    하여튼 조카가 참 한심...
    생활비는 참 구차하네요. 그쪽 여자는 일 안합니까?

  • 2. 감사합니다
    '12.10.12 12:16 PM (175.223.xxx.226)

    네 ...저도 한심하고 창피해 죽겠어요.. 여자도 직장 다닙니다. 겁나지만 잘하고 올게요 답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3.
    '12.10.12 12:46 PM (211.207.xxx.13)

    여자도 직장 다니는데 무슨 생활비요?
    부양의무는 서로에게 지는 겁니다. 아무튼 잘 처리되길 바래요.
    녹음 꼭 하시고요. 합의까지 이르면 합의서 작성하고요. 내친 김에 공증까지 받으세요.

  • 4.
    '12.10.12 1:16 PM (175.223.xxx.226)

    큰 도움이 됐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4345 고1 딸아이 여드름 8 속상해라 2012/11/29 1,531
184344 아크릴+폴리 혼방 가디건인데 꼭 드라이해야하나요? 3 스웨터 2012/11/29 2,341
184343 박찬호가 은퇴한다네요.. 아쉽습니다.. 3 코리안 특급.. 2012/11/29 1,546
184342 배고파요~~~~ 4 참자!! 2012/11/29 676
184341 보이로 매트 사용후기 불만글 올리는 게시판이 생겼습니다 9 .. 2012/11/29 7,095
184340 파라다이스호텔스파 3 부산 2012/11/29 1,876
184339 코트리폼해보신분계신가여??? 5 키이스 2012/11/29 1,999
184338 무스탕 좀 봐주세요. 2 북극곰 2012/11/29 1,048
184337 3층사시는분! 7 3층아파트 2012/11/29 1,934
184336 [서명부탁드립니다] 부도난 동물원에 버려진 호랑이 이야기 8 --- 2012/11/29 839
184335 시어머니께서 가스압력솥을 가져오셨어오 15 새댁 2012/11/29 3,000
184334 소주 한 잔 했습니다. 2 26년 2012/11/29 1,001
184333 윗집 소음 어떤 소리들을 듣고 사시나요?? 29 ... 2012/11/29 8,198
184332 앞에 언니한테 매정하냐고 사연 올린 원글이 언니입니다 72 쭌우사랑 2012/11/29 16,696
184331 올리비아 로렌..어떤가요? 2 처음.. 2012/11/29 2,368
184330 빕스, 아웃백. 아시아나 마일리지 없어졌나요? ?? 2012/11/29 1,539
184329 이런 시국에 달달한 일화 부탁드려 죄송해요. 20 당이 부족... 2012/11/29 2,952
184328 리얼미티 계속 벌어지네요(펌) 17 ... 2012/11/29 2,982
184327 판매할 물품이 좀 있는데,... 7 2yoons.. 2012/11/29 1,038
184326 어린이집 설립은 어디서 인가해주는건가요? 2 음// 2012/11/29 922
184325 유모차 멕클라렌이 최고등급 받았네요.. 3 ㅇㅇㅇㅇ 2012/11/29 2,439
184324 속상해요. 2 !! 2012/11/29 953
184323 나이들었다는 증거... 11 건강이최고 2012/11/29 4,100
184322 도쿄지하철로 출근하는 시민들 사진 보신적 있으세요? 10 서민 2012/11/29 3,448
184321 강남 킴스, 몇 번 출구로 나가야?? 4 sos 2012/11/29 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