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혼시 남자가 양육권 가지는 경우.재산분할 아시는.분?

고민 조회수 : 4,797
작성일 : 2012-10-11 22:49:32
제 남동생일입니다.
때리고 도박 이런 이혼사유가 아닌 성격차이로 이혼할려고 하는데.여자측에서 숨막힌다며 소송을 걸었네요. 여자가 가지고 온 돈 더하기 결혼해서 모은 돈중 8천을 달라고파네요. 능력이 없어 만두돌 안된 애는 동생보고 키우라고 파는데 저희 입장으론 양육 비도 차후에 받기가 어려울것 같고 재산분할로 양육비 고려해서 조정을 했음 합니다. 협의로 하자면서 월급통장 가압류하겠다고 ㅎ으름장을 놓는데 직장은 사생활도 보는 회사라서 동생이 고민을 하네요. 연봉이 센 회사라 결혼해서 1억7천~1억8천정도 결혼생활 3년반정도에 모았습키다. 이런 경우 소송결과 재산분할은 여자측에 얼마정도 해주게 되나요?
참고로 여자가 가져온 돈은 여자집에서 해준거고 여자가 모은건 아니구요
IP : 1.176.xxx.179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2.10.11 10:52 PM (211.237.xxx.204)

    결혼생활이 길지 않으니
    그냥 실제로 본인이 번돈과 결혼시 가져온 재산 혼수등은 재산분할대상이고요.
    위자료는 없겠네요.
    양육비는 일시불로 못받으면 오히려 그쪽에 월급 압류할수 있습니다.
    원글님 남동생이 걱정할게 아니고 그쪽에서 걱정해야죠.. 자기 월급 압류 들어갈부분을..
    월급 가압류는 아무때나 아무나 할수 있는게 아니고 그것도 소송을 통해 할수 있는것이므로
    걱정할필요능 없습니다.

  • 2. 원글
    '12.10.11 10:56 PM (1.176.xxx.179)

    여자가 지금까지 전업이었어요. 그래서 양육비 받을수 없다고 본답니다. 또 나이도 30대초반이라 아마 재혼할거라고 저희집에서는 생각하고 있구요

  • 3. 유나
    '12.10.11 10:57 PM (119.69.xxx.22)

    기간이 짧고 같이 모은 건 아니라는 걸 보니 맞벌이는 아니었나 보네요.
    그럼 재산 분할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 4. ----
    '12.10.11 10:59 PM (218.236.xxx.66)

    여자가 해온 것 외에 돌려줄 재산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간도 짧아 특별히 기여한 바가 없죠.

    위자료는 서로 없는거고..
    양육비는 미리 일시불로 계산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자가 해왔다는 재산 내줄 때 떼고 주면 돼요.

    여자측에서 가압류 어쩌고 할 상황이 별로 아닌데요?
    전업이었다고 양육비 부담 의무 없는거 결코 아닙니다.
    재혼도 아무 상관없구요.

  • 5. ㅇㅇ
    '12.10.11 10:59 PM (211.237.xxx.204)

    그러면 일시불로 양육비 받으세요. 결혼할때 해온 것중에 일부는 양육비로 지급하고 가져가면 되겠네요..
    해온 돈이 5천이고 양육비가 3천이다 하면 2천만 가져가면 됨..
    합의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가야죠.
    전업이였고 앞으로도 직장을 가질 확률이 희박하며 재혼의 가능성도 있으므로 일시불로 받을 사유가 충분히 됩니다.

  • 6. 원글
    '12.10.11 10:59 PM (1.176.xxx.179)

    변호사는 결혼중 재산 모은것 35~40프로는 여자가 가져간다고 하던데요. 양육비때문에 어찌 되는지 궁금합니다

  • 7. ---
    '12.10.11 11:04 PM (218.236.xxx.66)

    여자쪽에 얼마를 분할해주건
    양육비는 미리 계산해서 떼고 주면 됩니다. 그렇게 많이 해요.
    35~40 프로는 일반적인 경우이고,
    원글님 동생 경우는 그렇지 않을텐데요.

  • 8. 변호사
    '12.10.11 11:12 PM (122.34.xxx.100)

    그 변호사는 여자쪽변호사인지 아님 동생분 쪽인지요? 40% 못가져갈건데요.
    회사가 사생활본다니 그걸 약점으로 잡고 떼쓰는거 같네요. 차라리 변호사 상담 받아보세요.
    그냥 금액차이 얼마 안나면 8천 주고 마시고, 좀 많이 차이나면 사생활 감수하구서라도 합의이혼하는거죠.
    그런데 단순 이혼소송인데 회사에서 테클거나요?

  • 9. ...
    '12.10.11 11:16 PM (118.47.xxx.90)

    재산 분할도 결혼연수에 따라 좀 틀린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그러지 마시고 여자쪽 변호사 아닌 법률상담을 제대로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거기서도 소송건 마당이고 아이까지 맡은 마당에 제대로 정리하는 것이 차후에 오히려 깨끗한것 같습니다.

  • 10. 진짜로
    '12.10.11 11:19 PM (218.236.xxx.66)

    괜히 여자쪽에 끌려다니시지 말고,
    다른 변호사랑 상담해보세요.

  • 11. 미래의학도
    '12.10.11 11:22 PM (111.118.xxx.212)

    여자분 나이가 30대 초반이라면 결혼기간 길어야 3-4년인데요...
    그정도면 전입이라고 하시니... 재산분할 없구요...(기여한게 전혀 없으니..)
    그냥 성격차이면 위자료도 없지요...
    아이를 원글님 동생분이 키운다면 혼수 해온 금액에서 양육비 일시불로 까고 돌려주면 될것 같은데요...
    윗님들 말씀처럼.... 여자쪽 변호사 말고 다른 변호사한테 상담하시면 디테일하게 알려주실꺼구요...
    법원에서도 보기 싫으시면 변호사 선임하셔서 대응하시면 될듯 싶네요...

  • 12. 변호사 상담이
    '12.10.11 11:31 PM (99.226.xxx.5)

    현재로서는 가장 필요하겠어요. 여자쪽에서 좀 강하게 나오는 경우면, 그리고 이쪽에서도 부당하다고 여겨지면 방법이 없어요. 변호사가 필요할겁니다. 일단 법률상담소 가셔서(무료 말고) 상담 받아보세요.

  • 13.
    '12.10.12 1:45 AM (87.152.xxx.234)

    전업주부라도 재산증식 기여 인정해요. 혼인기간 중 형성된 재산의 3-40%정도는 인정받을 것 같네요;;
    소송해서 회사에 알려지면 좋지 않다니 감정에 휘둘리지 마시고 그냥 8천만원 주고 내보내세요. 재판하고 지저분해지면 서로 피곤하기만 하죠.

  • 14. ㅇㅇ
    '12.10.12 2:05 AM (211.237.xxx.204)

    위에 웅님
    세상 그렇게 말랑말랑하지 않아요.
    전업주부도 재산증식에 기여를 했다고 주장하려면 최소 10년 정도의 결혼생활을 해야 인정됩니다.
    결혼기간 짧으면 인정 안됩니다

  • 15. 흐음
    '12.10.12 2:18 AM (175.113.xxx.134)

    재산분할은 결혼기간이 짧으면 인정을 아주 조금 해주는 것이지요.(기여한 기간이 짧으니까)
    위자료는 유책배우자가 주어야 하는 것이고요.
    고로 재산분할 해보았자 줘야할 돈(남자가)이 아주 미미할 것이고요
    위자료는 법원에서 정해줄 것이고 (통상 2천만원 선인데 결혼기간 짧으니까 그 이하로 봐야겠죠)
    양육비는 여자 쪽에서 남자에게 주어야 하겠네요.

  • 16. 음...
    '12.10.12 6:47 AM (121.175.xxx.151)

    결혼생활이 짧고 전세에 돈 보탠거 없이 혼수만 했고 여자가 전업이었다면 가져갈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본인이 혼수해온거 그대로 들고 가는 정도...
    쓰던 가구, 가전 들고 가 봐야 처치곤란이겠죠.
    먼저 이혼전문 변호사부터 만나세요.
    요즘은 이혼 하려면 배우자에게 의사를 밝히기도 전에 변호사를 먼저 만나더군요.

  • 17. 합의아닌재판
    '12.10.12 10:37 AM (110.5.xxx.35)

    합의이혼으로 결론이 안나면 재판이혼하자고 하셔요.


    남동생분이 유책배우자라고 할지라도 결혼생활기간이 몇년 안되었기때문에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크게 책정 안됩니다.

    재판이혼하게된다면 전업주부에다 결혼생활이 짧아서 여자쪽은 결혼시해온 혼수외엔 가져갈게 없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347 손연재 미스터리한 외모 53 무보정 2012/10/14 19,518
165346 요새 국물멸치 중에 아무맛도 안 나는게 많네요. 왜 이럴까요 6 이게 뭔일 2012/10/14 2,008
165345 김무성, 文·安 정조준.."폐족 친노·아마추어 정권, .. 7 .. 2012/10/14 946
165344 상한 계란 버리는 법... 4 캔커피 2012/10/14 24,384
165343 국공립 유치원에 자녀를 보내시는 부모님들.. 안심하십니까? 당당하게걷기.. 2012/10/14 1,480
165342 알부자님 긴급소환합니다 2 킬리만자로 2012/10/14 1,106
165341 내가 아는 제일 웃기는 애기해봐요 191 즐주말 2012/10/14 62,284
165340 껍질있는 은행이요~~ 5 어떻게 2012/10/14 962
165339 신월동에 사는데 왜 목동에 산다고 할까요? 46 촌사람 2012/10/14 11,307
165338 일산-동네빵집 추천해주세요! 6 하하 2012/10/14 2,930
165337 진정한 친구란? 넋두리 좀 할께요. 3 ... 2012/10/14 1,966
165336 심상정의 대선출마 선언에서 와닿지 않는 부분 4 !!! 2012/10/14 1,311
165335 인사 잘 하는 방법?? 1 인사 2012/10/14 853
165334 '골목상권 침해'라는 개념에 대해 6 ㅠㅠ 2012/10/14 1,184
165333 13년 사용한 통돌이 세탁기가 사망했는데 뭘로 살까요? 6 우거지된장좋.. 2012/10/14 2,182
165332 축의금이 없어지기도 해요 5 저번에 2012/10/14 1,874
165331 김충원의 미술교실 컴맹 2012/10/14 918
165330 호텔숙박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10 josua 2012/10/14 2,264
165329 제가 고정닉 쓰는이유 3 루나틱 2012/10/14 1,125
165328 安측, 文 '입당 제안' 사실상 거부…"각자 역할 충실.. 8 2012/10/14 1,358
165327 한방 피부치료 효과 있는거 같아요. 6 피부고민 2012/10/14 2,714
165326 제가 잔잔한4월님의 맆중 가장 찬성 못하는것은 9 루나틱 2012/10/14 1,325
165325 강아지 수제사료를 고양이한테 먹여도 될까요? 2 강아지와 고.. 2012/10/14 910
165324 근데 진짜 반찬 적게 주는 경우 있어요. 2 ........ 2012/10/14 1,804
165323 독감예방주사요... 주사맞고 열나는건 아이들만 그러는거 맞죠? 8 독감이네 2012/10/14 6,8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