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이 하나 있는데 문서를 아무리 찾아도 없네요.
아시는 분, 답을 알려주세요. 어찌해야 하는지.
담보는 잡히지 않았는데 이사다니면서 없어진거 같아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오피스텔이 하나 있는데 문서를 아무리 찾아도 없네요.
아시는 분, 답을 알려주세요. 어찌해야 하는지.
담보는 잡히지 않았는데 이사다니면서 없어진거 같아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등기권리증을 분실하셨단 말씀이시지요?
이건 재발급이 안 되요...
나중에 매매나 대출 받을 때 필요할 때에는 공증이나 확인서면으로 대체하면 됩니다.
집이나 건물을 매매하면 다시 만들어집니다.
이전등기할때 등기소에 제출하는 매매계약서가 새로운 권리증이 됩니다.
윗님 말씀처럼 조금 불편하지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집문서 정보 저장합니다. 감사드리구요..
걱정 안해도 되겠군요. 댓글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