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둘 수 밖에 없어 조그만 가게를 하고자 상가를 임대했습니다.
상가를 임대할 때는 부동산 중개인이, 이 상가는 확장을 해서 허가 업종은 되지 않지만 신고하는 업종은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마침 저희고 하려고 하는 업종이 신고 업종이에요.]
그래서 계약하고 잔금주고 신고 하려고 보니 허가 받지 않은 불법 확장이에요.
그리고 허가를 받을 수 없는게 인도를 점유해서 한 확장이더라구요
저희는 부동산업자 말만 철썩같이 믿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런지요.
그리고 집주인도 임대료가 80만원인데 20만원으로 다운계약서를 써달라고 요구해 써주었습니다.
법무사한테 문의하니 재판기간도 길다고 하고...
정말 답답한 마음 금할 길이 없네요. 이렇게 전부 속이려 드니 사는게 힘드네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할런지요. 집주인은 예전에 교장까지 했다던데 명의는 딸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