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위반 해서 과태료가 날라왔는데요
범칙금 납부시 30000원(벌점0 )
과태료 납부시 40000원
이게 뭔가요?
속도위반 해서 과태료가 날라왔는데요
범칙금 납부시 30000원(벌점0 )
과태료 납부시 40000원
이게 뭔가요?
범칙금은 납부기한이 있습니다.
그 납부기한이 지나면 범칙금이 아니라 과태료입니다.
빨리가서 납부하세요.
영수증은 과태료로 내게 되어있는데요??
과태료 영수증으로 나와있고
사진찍힌 옆에 저렇게 써있네요
저랑 같은 과태료용지 받으셨네요 ㅋ
전화해보니 속도가 14오바되서 벌점은 없고 과태료만 있답니다.
파출소나 경찰서로 과태료용지 가지고 오면 30000원짜리로 바꿔준다는데
가기 귀찮아서 그냥 냈어요.
근데 무서운 세상이에요
인터넷으로 과태료 납부하려고 하니
벌써 제 과태료가 은행과태료 내는 곳에 등록돼 있었어요
찍히면 언제 나오나요? 한달내로 나오나요? 아님 6개월치 모아서 나오나요?
추석쯤 과속했는데 계속 두려움에 떨고 있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