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하러 갈 때 면허증 가져가야 된다고 하는데 분실했으면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되나요?
면허증 없으면 다른 과태료나 뭐 이런게 추가 될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좀 알려주세요...
갱신 날짜 지나서 과태료 삼만원도 물어야 되네요....흑흑...
다른 분들은 날짜 체크 잘 하세요....
갱신하러 갈 때 면허증 가져가야 된다고 하는데 분실했으면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되나요?
면허증 없으면 다른 과태료나 뭐 이런게 추가 될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좀 알려주세요...
갱신 날짜 지나서 과태료 삼만원도 물어야 되네요....흑흑...
다른 분들은 날짜 체크 잘 하세요....
갱신 죄종 날짜 경과후 6 개월인가 1 년까지인가 과태료 없을걸요.
그리고 면허증 어자피 새로 만드니 사진도 다시 찍고, 기존 면허증 없어도 될껄요.
저 2주전에 갔다왔는데요..운전면허증 있어야 된댔어요..근데 저는 1주일뒤 찾는거였기에
그랬을지도 모르겠네요
전화문의해보세요
2종이면 갱신이라고 합니다.
신분증 갖고 사진 반명함판 칼라 1매(일부러 찍을 필요는 없고 시험장에 가서 물어보세요. 사진저장되어있냐구..없다고 하면 옆에서 찍으면됩니다.)
2종이면 과태료 2만원입니다. 갱신기간 한참을 넘겨도 면허취소는 없습니다.
1종이면 적성검사라고 합니다. 차이점은 신체검사. 신체검사도 일부러 하실 필요없습니다.
건강진단서(유효2년)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건강진단서 발급 받으러 가실 필요도 없습니다.
시험장에서 담당자가 의료보험공단 사이트에 들어가서 나의 건강진단서 볼 수 있는 .... 동의하시면 욉니다.
과태료 3만원.
경찰서에서도 접수를 받지만은 보통 15일 소요됩니다.
적성검사기간 종료 1년을 넘기면 면허취소됩니다.
갱신이든, 적성검사든 만료일 하루라도 하루라도 넘기면 과태료 부과입니다.
..님 잘못알고 계십니다.
팁. 한가지 더
경찰서에 접수하고 운전면허증은 집으로 보내달라고하시면 또 다시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편요금 관련한 수수료만 지불하면~
인터넷으로도 발급가능해요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