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실업급여 인수인계

조회수 : 1,717
작성일 : 2012-10-09 22:50:59
핸드폰이라 간단히 질문만 할게요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직을 준비중인데요 보통 인수인계는 기간을 어느 정도 해줘야되나요? 사람 구하는 기간까지 고려해야되나요 전 한달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보후 한달여. 만약 맘에 드는 사람이 없어 기간이 길어지면 어찌해야하나요 ? 그리고 권고사직 을 부탁드리려하는데 자진퇴사로 실업급여받을수있는지 지역(권할) 고용부에 문의를 했는데 주민번호를 물어봐서 얘기했는데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게 됬을 경우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IP : 124.51.xxx.40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10.9 11:23 PM (61.72.xxx.16)

    엄연히 이건 범죄행위에요.
    보험사기에 맞먹는거고 형사고소감인데..
    이런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게 의아하네요.

    이건 교통사고 났는데 다친데는 없어요.
    그런데 몇주 아프다고 입원하고 보험금 타내도 괜찮겠죠? 묻는거랑 똑같음...

    창피한줄 아세요.
    요즘 고용보험 재정이 부족해서 단속도 심하다는것도 알아두시구요.


    실업급여 꼭 받으라는 댓은은 또 뭐...헐...

  • 2. 제가
    '12.10.9 11:34 PM (175.113.xxx.134)

    알고있는 상식으로는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자격요건이 안됩니다.
    회사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지요.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인한 폐단이 많아서 작년 1월 부터인가 심사가 까다로와졌다고 알고있어요.
    맞아요. 범법이에요.

  • 3. fla
    '12.10.9 11:35 PM (59.25.xxx.163)

    (61.72.xxx.16)님이 지적하셔서 다시 씁니다
    권고사직이면 꼭 권고사직으로 신고하셔서 실업급여받으세요. 그외의 사유는 적용이 까다롭고
    권고사직은 100% 실업급여 수급요건입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보니 단속이 거의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단속대상인 경우, 실업급여를 받는 상태에서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했을때 4대보험 신고일자가 겹치기때문에
    단속기간중에 잡아지는 거죠. 보통은 권고사직인지 아닌지를 고용지원센터에서 알아낼 방법이 없죠.

  • 4. fla
    '12.10.9 11:40 PM (59.25.xxx.163)

    원글님한테 범법행위 저지르는 방법을 가르쳐드린게 아니라
    권고사직으로 신고해야 실업급여 받을수 있다고 쓴건데
    (61.72.xxx.16)님이 오해하셨나보네요.
    심사도 예전보다 그닥 까다로워지진 않았아요.

  • 5. 대화내용이
    '12.10.9 11:51 PM (39.112.xxx.188)

    녹음되지않나요
    그리고 컴터에 문의기록이 다 남아요

  • 6. fla
    '12.10.10 12:59 AM (59.25.xxx.163)

    지방 고용지원센터는 일반 전화라 대화내용이 녹음안되요.
    또 직원이 업무보는 중간에 전화받아서 자기가 아는 정보를 대략 설명해주고
    다시 자기 본업무 보는 거라 컴퓨터에 기록 안해놔요.

    고용보험 고객센터에는 대화내용이 녹음되지만
    컴퓨터에 문의기록 안남아요. 고용보험 고객센터에 문의할때
    주민번호 알려주는건 고용보험관련해서 어떤 상태인지 확인할때
    쓰는 거구요.

  • 7. 원글
    '12.10.12 4:42 PM (112.222.xxx.218)

    fla 님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0455 보험상담하러 와주는 FC들이 보통 커피사지않나요? 30 2012/10/29 3,562
170454 돌답례품 수건 vs 비누 vs 먹는 거???? 37 빨리정하자 2012/10/29 2,584
170453 외국인이 항공권 예약할때...급한 질문입니다. 4 질문이요 2012/10/29 1,679
170452 정준영 금단현상 같네요. 5 슈퍼스타4 2012/10/29 2,596
170451 쿠쿠 vs 쿠첸 골라주세요~~~~~~ ㅠㅠ 8 ... 2012/10/29 2,793
170450 as if 가정법 / I wish 가정법 잘 아시는 고수분들 계.. 8 가정법 2012/10/29 3,360
170449 결혼기념일엔 모하세요~?? 8 수박꾼 2012/10/29 1,326
170448 결혼전에 양다리이상 많이 걸쳐 본 사람은 바람 필 확률이 높겠죠.. 3 바람잡이 2012/10/29 3,313
170447 가방좀 골라주세욤. 50대후반 10 가방 2012/10/29 1,865
170446 [원전]또또! 울진원전 2호기 고장으로 발전정지 참맛 2012/10/29 481
170445 뭘 배우실때 자격증까지 꼭 따세요? 6 고민 2012/10/29 1,433
170444 부산여행 처음이에요. 일정 체크 좀 해주세요~~^^ 10 부산여행 2012/10/29 1,795
170443 "투표 시간 넉넉? 상전 배부르면 종 배고픈 줄 몰라&.. 샬랄라 2012/10/29 450
170442 수능도시락 메뉴 추천해주세요 7 고3엄마 2012/10/29 2,929
170441 혹시 코 성형하신분들중에 미간이 부어오르신분 계신가요? 3 급해서요.... 2012/10/29 4,068
170440 남편외벌이면 돈에관해선 남편 눈치볼수밖에 없나요?? 16 .. 2012/10/29 4,997
170439 박영선 "文-安 단일화 다음주부터 본격 논의".. 5 .. 2012/10/29 743
170438 집에서 감 딴 것,, 가지러 오라고 할까요? 가져다 줄까요? 9 수험생 엄마.. 2012/10/29 1,072
170437 장터에 글쓰기 하려면 자격이 있나요? ㅠㅠ 6 dd 2012/10/29 870
170436 내일 아이랑 서울가려고 하는데, 어디 가면 좋을까요? 2 박물관이나 .. 2012/10/29 862
170435 ebs 다큐프라임... 1 킹메이커 2012/10/29 958
170434 밥아저씨 생일ㅠㅠ 돌아가신 줄도 몰랐네요 2 참쉽죠 2012/10/29 1,848
170433 베스트에서 추천해주신 국민학교 추억의 떡뽁이 판매처?? 국떡 2012/10/29 764
170432 자녀양육상담 먼저 받아야 이혼절차 진행된다 샬랄라 2012/10/29 1,087
170431 이런 경우 소송밖에 없나요? 3 이혼 2012/10/29 1,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