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상속문제)남동생이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

작성일 : 2012-10-09 22:25:45

남동생이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부모님 돌아가신 후 남기신 부동산을

전부 자신의 소유로 해 놓았네요.

제가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고(민사)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기 전

가장 큰 토지를 농협에 담보로 3억을 빼갔던데

가처분등기신청을 했어야 하는 문제인가요 ??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데

재판 진행 중에도

피고와 원고가 합의를 보고 고소 취하하는 경우도 가능한가요 ??

변호사에 의뢰하고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기 전

남동생이 찾아 왔었으나 체중도 13키로나 빠지고

처음 접해보는 법률적인 문제에 우울불안증세로 많이 힘든 상태여서

만나기가 싫었었는데 지금이라도 합의를 보면 법률적인 진행은 중지 되나요 ??

형사소송으로(사기) 위협적으로 공격해야 효과적인 문제였을까요??

그간 동생의 계속적인 재산에 눈독들여 만드는 문제들로 시달렸었지만

차마 동생을 그렇게 몰아 부칠수는 없어서...

모든 것이 꿈만 같습니다

변호사는 유류분청구소송이 아니라 소유권을 원래대로 돌려 놓는 것이라지만.... 유류분 청수소송이겠지요??

너무 모른다 책하시지 마시고 지혜로운신 분들의 조언 기다립니다 !!

IP : 175.120.xxx.186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지나가다
    '12.10.9 10:39 PM (223.62.xxx.244)

    차마 라는 말은 가당치 않습니다.
    꼭 몫 찾으시길! 나중에 돌려주는것 절대 하지마세요.
    법의 힘까지 빌리게 한건 이미 핏줄의 도를 먼저 읺어버린거죠 맘 약해지지 마시고 화이팅!

  • 2. 근데
    '12.10.9 11:06 PM (223.62.xxx.244)

    부동산특별조치법이 대체 뭘까요?
    남동생들이라는 존재들은 왜 그럴까요?
    본인밖에 모르는 경향이 확실하게 강해요.
    결혼해서 올케의 영향을 받는걸까요?

  • 3. ~~
    '12.10.10 1:22 AM (59.20.xxx.156)

    에공 남의 일 안같네요..

  • 4. 부동산특별조치법
    '12.10.10 10:00 AM (14.36.xxx.227)

    이게 가끔 대통령령으로 시행되는 부정기적인 건데요...
    요즘은 안 그러지만, 예전에는 농촌에서 문서로 말끔하게 등기해 가면서
    토지를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구두 매매가 많았어요.

    대토(토지를 맞바꾸는 것)도 그냥 구두로 했지요.
    혁신도시다 뭐다 하면서 지방땅값이 좀 올랐지, 불과 수년전만 해도 지방 논밭은 가격도 얼마 안 되니까,
    토지재산세도 얼마 안 되고 하니까, 그냥 그러려니 관습처럼 살았지요.

    근데, 아버지대에서 구두 매매라 해도 자식들대로 내려 오면 서류 정리가 필요하지요.
    또 재산세가 점점 오르니까 또 서류정리가 필요하고...
    현실적으로 등기를 새로 하려먼 지금 시점의 토지 가격에 맞춰 매매를 하는 식으로 해야 하니까,
    등록 취득세가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구제(?) 해주기 위해서, 등록 취득세 없이 일괄 등기 정리해 주는
    몇 년에 한번씩 부동산특법조치법이 발효되지요.
    모든 일이 억울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순기능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역기능도 많아요. 오랜 세월 도지 주면서 경작했던 논밭을 자기 밭이라고 등기해버리기도 하고
    (도지 준 것을 땅값의 분할 납부라 우기는 거지요.)
    부모나 형제 땅들을 자기 명의로 바꾸거나, (술 먹고 나 준다고 했다고 우기는 거죠.)

    특별조치법 자체가 지방 군 읍단위로 공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 사람들은 정보 자체를 못 듣다가, 몇 년 지나고 등기부 등본 떼보면,
    ****년 부동산 특별조치법으로 ***에게 명의 이전. 이런 식으로 Game over!

    부모 상속 재산이기 때문에 어찌 될 지는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치졸하게 넘어간 재산을 소송해서 찾기 굉장히 힘들어요. ㅠㅠ

  • 5. 사기
    '12.10.10 10:26 AM (221.146.xxx.243)

    친인척간 사기 성립 안됩니다. (형사건)
    민사로만 하실수 있습니다.

  • 6. 설명 감사합니다.
    '12.10.10 9:11 PM (58.143.xxx.145)

    세상에나... 법을 알고 사악한 사람이 덤비면 억울할 틈새가 많군요.
    원글님 나중 후기 올려주세요. 비슷한 분들이 더러 계시더라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075 영조가 사도세자를 뒤주 속에서 죽인 이유 3 mac250.. 2012/10/13 10,129
167074 빼빼목 으로 살 빼 보신분 ... 2 .. 2012/10/13 3,828
167073 참 팍팍한 만만치 않는 ... 4 세상살이 2012/10/13 1,429
167072 재건축후 포동이가 소유한 아파트 48평이 20억 이하라면 2 ahttkf.. 2012/10/13 1,778
167071 피부과 시술이 나아요? 피부관리실 마사지가 나아요? 8 .. 2012/10/13 3,836
167070 분노 조절이 안되네요.. 3 엄마? 2012/10/13 1,632
167069 (19금)하정우 영화에서 굴욕당하는 장면 ㅋ 1 엑스맨 2012/10/13 5,217
167068 재건축후 개포 48평이 20억이 안가면 21 ... 2012/10/13 3,391
167067 웨이트로 근력운동하는게 너무 재미없는데요~ 2 운동 2012/10/13 2,025
167066 안철수가 좋냐 문재인이 좋냐 라고 물으면.. 1 뉴욕타임즈 2012/10/13 1,221
167065 (급) 흙묻은 수삼 어느 정도까지 닦아내야 하나요..? -.- 1 ... 2012/10/13 1,225
167064 박원순 시장님 정말 좋아요 4 dd 2012/10/13 1,648
167063 지금 구리 시민공원에 코스모스 예쁘게 피어있나요? 1 이클립스74.. 2012/10/13 1,041
167062 베스킨 기프티콘 유효기간이 1 이리 2012/10/13 1,141
167061 커피숍에서 커피마시고 나갈때요.. 5 2012/10/13 6,242
167060 루이비통가방 면세점에서 사면 ??? 4 ... 2012/10/13 4,848
167059 결혼식 복장.. 8 복장 2012/10/13 2,514
167058 피부과 멘붕!!!! 피부과 여드름 화장품 ? 휴메디 ... 2012/10/13 3,529
167057 어이없네요 28 황당.. 2012/10/13 12,682
167056 아이가 어릴때 생산직..어려울까요? 6 .... 2012/10/13 2,642
167055 호감가는 남자가 있는데 그분도 제게 호감이 있는지 확인해볼수 있.. 5 고민 2012/10/13 6,587
167054 저 좀 도와주세요 ㅠ.ㅠ 2 에효 2012/10/13 1,200
167053 카메라 성능좋은 스마트폰 알려주세요 5 찍사 2012/10/13 2,845
167052 슬로우 쿠커 요리법을 알려주셔요. 5 ... 2012/10/13 10,138
167051 정기예금을 해약해야되는데 만기가 얼마안남은걸로 해야하나요? 2 고민 2012/10/13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