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속문제)남동생이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

작성일 : 2012-10-09 22:25:45

남동생이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부모님 돌아가신 후 남기신 부동산을

전부 자신의 소유로 해 놓았네요.

제가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고(민사)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기 전

가장 큰 토지를 농협에 담보로 3억을 빼갔던데

가처분등기신청을 했어야 하는 문제인가요 ??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데

재판 진행 중에도

피고와 원고가 합의를 보고 고소 취하하는 경우도 가능한가요 ??

변호사에 의뢰하고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기 전

남동생이 찾아 왔었으나 체중도 13키로나 빠지고

처음 접해보는 법률적인 문제에 우울불안증세로 많이 힘든 상태여서

만나기가 싫었었는데 지금이라도 합의를 보면 법률적인 진행은 중지 되나요 ??

형사소송으로(사기) 위협적으로 공격해야 효과적인 문제였을까요??

그간 동생의 계속적인 재산에 눈독들여 만드는 문제들로 시달렸었지만

차마 동생을 그렇게 몰아 부칠수는 없어서...

모든 것이 꿈만 같습니다

변호사는 유류분청구소송이 아니라 소유권을 원래대로 돌려 놓는 것이라지만.... 유류분 청수소송이겠지요??

너무 모른다 책하시지 마시고 지혜로운신 분들의 조언 기다립니다 !!

IP : 175.120.xxx.186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지나가다
    '12.10.9 10:39 PM (223.62.xxx.244)

    차마 라는 말은 가당치 않습니다.
    꼭 몫 찾으시길! 나중에 돌려주는것 절대 하지마세요.
    법의 힘까지 빌리게 한건 이미 핏줄의 도를 먼저 읺어버린거죠 맘 약해지지 마시고 화이팅!

  • 2. 근데
    '12.10.9 11:06 PM (223.62.xxx.244)

    부동산특별조치법이 대체 뭘까요?
    남동생들이라는 존재들은 왜 그럴까요?
    본인밖에 모르는 경향이 확실하게 강해요.
    결혼해서 올케의 영향을 받는걸까요?

  • 3. ~~
    '12.10.10 1:22 AM (59.20.xxx.156)

    에공 남의 일 안같네요..

  • 4. 부동산특별조치법
    '12.10.10 10:00 AM (14.36.xxx.227)

    이게 가끔 대통령령으로 시행되는 부정기적인 건데요...
    요즘은 안 그러지만, 예전에는 농촌에서 문서로 말끔하게 등기해 가면서
    토지를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구두 매매가 많았어요.

    대토(토지를 맞바꾸는 것)도 그냥 구두로 했지요.
    혁신도시다 뭐다 하면서 지방땅값이 좀 올랐지, 불과 수년전만 해도 지방 논밭은 가격도 얼마 안 되니까,
    토지재산세도 얼마 안 되고 하니까, 그냥 그러려니 관습처럼 살았지요.

    근데, 아버지대에서 구두 매매라 해도 자식들대로 내려 오면 서류 정리가 필요하지요.
    또 재산세가 점점 오르니까 또 서류정리가 필요하고...
    현실적으로 등기를 새로 하려먼 지금 시점의 토지 가격에 맞춰 매매를 하는 식으로 해야 하니까,
    등록 취득세가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구제(?) 해주기 위해서, 등록 취득세 없이 일괄 등기 정리해 주는
    몇 년에 한번씩 부동산특법조치법이 발효되지요.
    모든 일이 억울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순기능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역기능도 많아요. 오랜 세월 도지 주면서 경작했던 논밭을 자기 밭이라고 등기해버리기도 하고
    (도지 준 것을 땅값의 분할 납부라 우기는 거지요.)
    부모나 형제 땅들을 자기 명의로 바꾸거나, (술 먹고 나 준다고 했다고 우기는 거죠.)

    특별조치법 자체가 지방 군 읍단위로 공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 사람들은 정보 자체를 못 듣다가, 몇 년 지나고 등기부 등본 떼보면,
    ****년 부동산 특별조치법으로 ***에게 명의 이전. 이런 식으로 Game over!

    부모 상속 재산이기 때문에 어찌 될 지는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치졸하게 넘어간 재산을 소송해서 찾기 굉장히 힘들어요. ㅠㅠ

  • 5. 사기
    '12.10.10 10:26 AM (221.146.xxx.243)

    친인척간 사기 성립 안됩니다. (형사건)
    민사로만 하실수 있습니다.

  • 6. 설명 감사합니다.
    '12.10.10 9:11 PM (58.143.xxx.145)

    세상에나... 법을 알고 사악한 사람이 덤비면 억울할 틈새가 많군요.
    원글님 나중 후기 올려주세요. 비슷한 분들이 더러 계시더라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3653 10월 10일 [손석희의 시선집중] “말과 말“ 3 세우실 2012/10/10 943
163652 커피2~3잔 마시면 심장이 두근거리면서 밤에 잠이 잘 안오는 날.. 5 ... 2012/10/10 1,729
163651 저 어떡하죠? 14 seduce.. 2012/10/10 3,787
163650 엘칸토 없어졌나요? 5 2012/10/10 4,156
163649 끝말있기 해볼까요? 33 보내는 방법.. 2012/10/10 1,232
163648 베트남 커피 8 복덩이엄마 2012/10/10 2,908
163647 다우니 쓰시고 가려웠던 경험있으신가요? 3 저만이상? 2012/10/10 1,758
163646 플라스틱 그릇 뚜껑이 큰 플라스틱 그릇에 들어갔는데 1 도움요청 2012/10/10 1,481
163645 편의점이나 PC방 아직도 전망 있을까요?? 5 장사 2012/10/10 1,700
163644 목디스크에좋은 스트레칭,운동이요 22 추천부탁~ 2012/10/10 6,122
163643 싸이가 군대제대후 김장훈콘서트 뛴 이유. 8 검색만 해보.. 2012/10/10 3,318
163642 싸이가 김장훈옆에 있을 때 성공했으면 어쩔뻔ᆢ 2 2012/10/10 1,748
163641 싸이 10 ---- 2012/10/10 2,311
163640 개 키우는 분들 산책 얼마나 시키세요 12 .. 2012/10/10 1,686
163639 고3수리 3등급 꼴찌에서 1등급 꼭대기된 딸 자랑했던 엄마예요... 19 소심한자랑녀.. 2012/10/10 3,789
163638 서해안과가까운산(3시간정도코스)추천해주세요 4 당장떠날거에.. 2012/10/10 1,170
163637 (제주) 고등어회 잘하는 집은 어디인가요? 5 여행 2012/10/10 1,762
163636 소소한일상 10 ㅎㅎ 2012/10/10 2,408
163635 모임에 나가기 싫은데..어케말해야할지 고민중 1 하늘 2012/10/10 1,800
163634 영문 해석이 잘안되요ㅠ 2 ㅇㅇㅇ 2012/10/10 1,101
163633 캠핑용 전기요 구매하려 하는데 써보신분 추천해 주세요.. 1 캠핑전기요 2012/10/10 1,258
163632 10월 10일 미디어오늘 [아침신문 솎아보기] 세우실 2012/10/10 985
163631 저장용으로 댓글 다시는 분들.. 댓글 첫 말머리에 주제, 관련 .. 2 2012/10/10 1,609
163630 군대에있는 지인에게 귤한상자 보내도 될까요? 5 초5엄마 2012/10/10 1,521
163629 고등학생 동생이 정신과 진료를 혼자 받았다는데요. 혹시 나중에 .. 4 .... 2012/10/10 1,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