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속문제)남동생이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

작성일 : 2012-10-09 22:25:45

남동생이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부모님 돌아가신 후 남기신 부동산을

전부 자신의 소유로 해 놓았네요.

제가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고(민사)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기 전

가장 큰 토지를 농협에 담보로 3억을 빼갔던데

가처분등기신청을 했어야 하는 문제인가요 ??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데

재판 진행 중에도

피고와 원고가 합의를 보고 고소 취하하는 경우도 가능한가요 ??

변호사에 의뢰하고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기 전

남동생이 찾아 왔었으나 체중도 13키로나 빠지고

처음 접해보는 법률적인 문제에 우울불안증세로 많이 힘든 상태여서

만나기가 싫었었는데 지금이라도 합의를 보면 법률적인 진행은 중지 되나요 ??

형사소송으로(사기) 위협적으로 공격해야 효과적인 문제였을까요??

그간 동생의 계속적인 재산에 눈독들여 만드는 문제들로 시달렸었지만

차마 동생을 그렇게 몰아 부칠수는 없어서...

모든 것이 꿈만 같습니다

변호사는 유류분청구소송이 아니라 소유권을 원래대로 돌려 놓는 것이라지만.... 유류분 청수소송이겠지요??

너무 모른다 책하시지 마시고 지혜로운신 분들의 조언 기다립니다 !!

IP : 175.120.xxx.186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지나가다
    '12.10.9 10:39 PM (223.62.xxx.244)

    차마 라는 말은 가당치 않습니다.
    꼭 몫 찾으시길! 나중에 돌려주는것 절대 하지마세요.
    법의 힘까지 빌리게 한건 이미 핏줄의 도를 먼저 읺어버린거죠 맘 약해지지 마시고 화이팅!

  • 2. 근데
    '12.10.9 11:06 PM (223.62.xxx.244)

    부동산특별조치법이 대체 뭘까요?
    남동생들이라는 존재들은 왜 그럴까요?
    본인밖에 모르는 경향이 확실하게 강해요.
    결혼해서 올케의 영향을 받는걸까요?

  • 3. ~~
    '12.10.10 1:22 AM (59.20.xxx.156)

    에공 남의 일 안같네요..

  • 4. 부동산특별조치법
    '12.10.10 10:00 AM (14.36.xxx.227)

    이게 가끔 대통령령으로 시행되는 부정기적인 건데요...
    요즘은 안 그러지만, 예전에는 농촌에서 문서로 말끔하게 등기해 가면서
    토지를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구두 매매가 많았어요.

    대토(토지를 맞바꾸는 것)도 그냥 구두로 했지요.
    혁신도시다 뭐다 하면서 지방땅값이 좀 올랐지, 불과 수년전만 해도 지방 논밭은 가격도 얼마 안 되니까,
    토지재산세도 얼마 안 되고 하니까, 그냥 그러려니 관습처럼 살았지요.

    근데, 아버지대에서 구두 매매라 해도 자식들대로 내려 오면 서류 정리가 필요하지요.
    또 재산세가 점점 오르니까 또 서류정리가 필요하고...
    현실적으로 등기를 새로 하려먼 지금 시점의 토지 가격에 맞춰 매매를 하는 식으로 해야 하니까,
    등록 취득세가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구제(?) 해주기 위해서, 등록 취득세 없이 일괄 등기 정리해 주는
    몇 년에 한번씩 부동산특법조치법이 발효되지요.
    모든 일이 억울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순기능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역기능도 많아요. 오랜 세월 도지 주면서 경작했던 논밭을 자기 밭이라고 등기해버리기도 하고
    (도지 준 것을 땅값의 분할 납부라 우기는 거지요.)
    부모나 형제 땅들을 자기 명의로 바꾸거나, (술 먹고 나 준다고 했다고 우기는 거죠.)

    특별조치법 자체가 지방 군 읍단위로 공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 사람들은 정보 자체를 못 듣다가, 몇 년 지나고 등기부 등본 떼보면,
    ****년 부동산 특별조치법으로 ***에게 명의 이전. 이런 식으로 Game over!

    부모 상속 재산이기 때문에 어찌 될 지는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치졸하게 넘어간 재산을 소송해서 찾기 굉장히 힘들어요. ㅠㅠ

  • 5. 사기
    '12.10.10 10:26 AM (221.146.xxx.243)

    친인척간 사기 성립 안됩니다. (형사건)
    민사로만 하실수 있습니다.

  • 6. 설명 감사합니다.
    '12.10.10 9:11 PM (58.143.xxx.145)

    세상에나... 법을 알고 사악한 사람이 덤비면 억울할 틈새가 많군요.
    원글님 나중 후기 올려주세요. 비슷한 분들이 더러 계시더라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2439 제가 선택한 제주 맛집들 가보신 분들 후기 좀 알려주세요. 66 여행 2012/10/09 4,262
162438 제주 처음 가보는 데.. 제주도가 그렇게 큰가요?? 11 제주 여행... 2012/10/09 1,822
162437 남편 사후 시어머니 부양 문제... 87 abc 2012/10/09 23,699
162436 오늘 신의 너무 먹먹하네요. 15 신의 2012/10/09 2,130
162435 가수 김장훈 심경고백…"싸이 주장 사실과 달라".. 153 ........ 2012/10/09 26,715
162434 정부, 국산 쌀 비소 오염 쉬쉬 3 ㄷㄷ 2012/10/09 1,679
162433 이젠 생오미자 구할 수 없을까요.. 4 ㅜㅜ 2012/10/09 1,396
162432 동네 언니의 남편을 칭할때 어떻게 불러야 하나요? 9 ^^ 2012/10/09 2,998
162431 가을에 골덴치마 안입나요?? 요새 골덴치마는 유행 완전히 지났나.. 3 ........ 2012/10/09 1,738
162430 사이즈 조언 구해요 등산복 2012/10/09 898
162429 헤어 트리트먼트나 에센스를 뭐 쓰시나요? 1 머리카락 2012/10/09 1,649
162428 개인택시 하고 싶다는 이종사촌오빠의 자립...도와야 할까요? 13 고민 2012/10/09 2,715
162427 안/문 단일화 깨는 거에 새누리는 총력 가할꺼에요. 5 과연 2012/10/09 846
162426 싸이 서울광장콘 재방 넘 재미나네요 14 싸이 2012/10/09 3,375
162425 마의 오늘 재미있네요. 감동적이예요. 3 마의 2012/10/09 1,545
162424 전세재계약 1 como 2012/10/09 1,079
162423 층간소음에 관한 나의 궁금증 9 괴로워요 2012/10/09 1,924
162422 정치에 관심 많으신 분들께 질문 있어요. 1 ... 2012/10/09 868
162421 토너 추천해주세요. 3 플리즈 2012/10/09 1,955
162420 마누카꿀 umf 10 짜리도 품질 좋은건가요? 아님 더 높은걸 .. 1 .. 2012/10/09 2,849
162419 남자아기 선물 흔한거 말고 뭐 있을까요? 4 .. 2012/10/09 1,133
162418 코스코 의류 반품 2 지점 달라도.. 2012/10/09 1,439
162417 [공유] 두뇌 발달, 오감 교육 머리가 좋아지는 음식 동영상 14 공유 2012/10/09 1,693
162416 집에 배가 너무많아요 27 ㅁㅁ 2012/10/09 4,211
162415 영어 잘하시는 분들 해석좀 부탁드려요~ 4 .. 2012/10/09 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