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생이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부모님 돌아가신 후 남기신 부동산을
전부 자신의 소유로 해 놓았네요.
제가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고(민사)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기 전
가장 큰 토지를 농협에 담보로 3억을 빼갔던데
가처분등기신청을 했어야 하는 문제인가요 ??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데
재판 진행 중에도
피고와 원고가 합의를 보고 고소 취하하는 경우도 가능한가요 ??
변호사에 의뢰하고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기 전
남동생이 찾아 왔었으나 체중도 13키로나 빠지고
처음 접해보는 법률적인 문제에 우울불안증세로 많이 힘든 상태여서
만나기가 싫었었는데 지금이라도 합의를 보면 법률적인 진행은 중지 되나요 ??
형사소송으로(사기) 위협적으로 공격해야 효과적인 문제였을까요??
그간 동생의 계속적인 재산에 눈독들여 만드는 문제들로 시달렸었지만
차마 동생을 그렇게 몰아 부칠수는 없어서...
모든 것이 꿈만 같습니다
변호사는 유류분청구소송이 아니라 소유권을 원래대로 돌려 놓는 것이라지만.... 유류분 청수소송이겠지요??
너무 모른다 책하시지 마시고 지혜로운신 분들의 조언 기다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