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속문제)남동생이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

작성일 : 2012-10-09 22:25:45

남동생이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부모님 돌아가신 후 남기신 부동산을

전부 자신의 소유로 해 놓았네요.

제가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고(민사)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기 전

가장 큰 토지를 농협에 담보로 3억을 빼갔던데

가처분등기신청을 했어야 하는 문제인가요 ??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데

재판 진행 중에도

피고와 원고가 합의를 보고 고소 취하하는 경우도 가능한가요 ??

변호사에 의뢰하고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기 전

남동생이 찾아 왔었으나 체중도 13키로나 빠지고

처음 접해보는 법률적인 문제에 우울불안증세로 많이 힘든 상태여서

만나기가 싫었었는데 지금이라도 합의를 보면 법률적인 진행은 중지 되나요 ??

형사소송으로(사기) 위협적으로 공격해야 효과적인 문제였을까요??

그간 동생의 계속적인 재산에 눈독들여 만드는 문제들로 시달렸었지만

차마 동생을 그렇게 몰아 부칠수는 없어서...

모든 것이 꿈만 같습니다

변호사는 유류분청구소송이 아니라 소유권을 원래대로 돌려 놓는 것이라지만.... 유류분 청수소송이겠지요??

너무 모른다 책하시지 마시고 지혜로운신 분들의 조언 기다립니다 !!

IP : 175.120.xxx.186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지나가다
    '12.10.9 10:39 PM (223.62.xxx.244)

    차마 라는 말은 가당치 않습니다.
    꼭 몫 찾으시길! 나중에 돌려주는것 절대 하지마세요.
    법의 힘까지 빌리게 한건 이미 핏줄의 도를 먼저 읺어버린거죠 맘 약해지지 마시고 화이팅!

  • 2. 근데
    '12.10.9 11:06 PM (223.62.xxx.244)

    부동산특별조치법이 대체 뭘까요?
    남동생들이라는 존재들은 왜 그럴까요?
    본인밖에 모르는 경향이 확실하게 강해요.
    결혼해서 올케의 영향을 받는걸까요?

  • 3. ~~
    '12.10.10 1:22 AM (59.20.xxx.156)

    에공 남의 일 안같네요..

  • 4. 부동산특별조치법
    '12.10.10 10:00 AM (14.36.xxx.227)

    이게 가끔 대통령령으로 시행되는 부정기적인 건데요...
    요즘은 안 그러지만, 예전에는 농촌에서 문서로 말끔하게 등기해 가면서
    토지를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구두 매매가 많았어요.

    대토(토지를 맞바꾸는 것)도 그냥 구두로 했지요.
    혁신도시다 뭐다 하면서 지방땅값이 좀 올랐지, 불과 수년전만 해도 지방 논밭은 가격도 얼마 안 되니까,
    토지재산세도 얼마 안 되고 하니까, 그냥 그러려니 관습처럼 살았지요.

    근데, 아버지대에서 구두 매매라 해도 자식들대로 내려 오면 서류 정리가 필요하지요.
    또 재산세가 점점 오르니까 또 서류정리가 필요하고...
    현실적으로 등기를 새로 하려먼 지금 시점의 토지 가격에 맞춰 매매를 하는 식으로 해야 하니까,
    등록 취득세가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구제(?) 해주기 위해서, 등록 취득세 없이 일괄 등기 정리해 주는
    몇 년에 한번씩 부동산특법조치법이 발효되지요.
    모든 일이 억울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순기능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역기능도 많아요. 오랜 세월 도지 주면서 경작했던 논밭을 자기 밭이라고 등기해버리기도 하고
    (도지 준 것을 땅값의 분할 납부라 우기는 거지요.)
    부모나 형제 땅들을 자기 명의로 바꾸거나, (술 먹고 나 준다고 했다고 우기는 거죠.)

    특별조치법 자체가 지방 군 읍단위로 공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 사람들은 정보 자체를 못 듣다가, 몇 년 지나고 등기부 등본 떼보면,
    ****년 부동산 특별조치법으로 ***에게 명의 이전. 이런 식으로 Game over!

    부모 상속 재산이기 때문에 어찌 될 지는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치졸하게 넘어간 재산을 소송해서 찾기 굉장히 힘들어요. ㅠㅠ

  • 5. 사기
    '12.10.10 10:26 AM (221.146.xxx.243)

    친인척간 사기 성립 안됩니다. (형사건)
    민사로만 하실수 있습니다.

  • 6. 설명 감사합니다.
    '12.10.10 9:11 PM (58.143.xxx.145)

    세상에나... 법을 알고 사악한 사람이 덤비면 억울할 틈새가 많군요.
    원글님 나중 후기 올려주세요. 비슷한 분들이 더러 계시더라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8393 경제는 활성화를 해야 하죠... 학수고대 2012/10/24 620
168392 영국제 파인 테이블식탁.... 6 .. 2012/10/24 1,763
168391 가끔 주부인 제가, 여러모로 필요없는 인간 처럼 느껴지면..너무.. 4 의욕상실 2012/10/24 2,412
168390 시댁에 돼지고추장 불고기 4키로 양념해 가야 해요. 3 대박레시피 2012/10/24 2,107
168389 아파트 오래 되지 않고 초,중,고 괜찮은 곳 찾고 있어요. 1 평촌 샘마을.. 2012/10/24 941
168388 간만에 본 매너흡연가 1 매너 2012/10/24 939
168387 담쟁이 펀드 성공했어요!^^ 3 ^^ 2012/10/24 1,000
168386 시누이결혼하는데 제가 메이크업받고 머리 하는것 유난떠는 건가요?.. 108 ^^ 2012/10/24 24,336
168385 제사 날짜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1 궁금 2012/10/24 8,077
168384 분당에 성인한국무용배울곳 있을까요? 무용 2012/10/24 1,782
168383 춘천1박2일로가는데 노선을 짜려는데 5 가을여행 2012/10/24 1,212
168382 애아빠 기상시랑 퇴근시 짖는 강아지 왜그럴까요~ 10 서열? 2012/10/24 1,816
168381 초4 교내 영어스피치대회 원고인데 한번 봐주세요.(영어) 11 ... 2012/10/24 4,332
168380 방광염 완치된 지 한 달, 여전히 잔뇨감이 있어요. 6 ... 2012/10/24 2,652
168379 초등교사들은 얼마정도 벌어요? 3 갑자기궁금 2012/10/24 3,528
168378 블루베리 잼 설탕 적게 넣어야 하나요? 3 ^^ 2012/10/24 746
168377 얼마나 돈을 벌어야 이런 차를 몰고 다닐까요.. 10 언젠가 나도.. 2012/10/24 3,128
168376 암과 암보험 진단금 9 생각 2012/10/24 3,282
168375 이삿짐 123 2012/10/24 414
168374 극장안에 팝콘매장 운영하시는분 있나요? 허브향내 2012/10/24 672
168373 경제적(?)으로 무심한 남편땜에 속상합니다! 29 .. 2012/10/24 4,313
168372 건고추 샀는데 ,맵지가 안아요. 환불 해야 할까요? 6 ,,,, 2012/10/24 810
168371 요즘 일드 추천해요.고잉마이홈, 결혼하지않는다 14 일드 2012/10/24 2,918
168370 강화도에 아이들과갈수있는 단풍구경갈수 있는곳 추천좀 3 2012/10/24 2,478
168369 성실, 무덤덤한 남자가 다 좋은 건 아닌 듯..무배려남은 평생 .. 7 감정없는결혼.. 2012/10/24 3,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