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 서울시 어린이 • 청소년 인권조례안 > 반대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

원더걸스 조회수 : 696
작성일 : 2012-10-09 16:48:20

< 서울시 어린이 • 청소년 인권조례안 >  반대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

성소수자 = 동성애 교육 시키는 비인권조례안 반드시 폐지되도록 항의 의견 요청합니다 .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 서울특별시 어린이 • 청소년 인권조례안 ’( 이하 조례안 ) 대시민 공청회가 9 월 24 일 ( 월 ) 에 있었습니다 . 이날 학부모 , 교사 , 시민 단체가 주축이 되어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앞에서 조례안 발의 반대 기자회견을 갖고 공청회에 참석했습니다 .

1. 헌법이 명시된 종교의 자유 를 누릴 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

특정 종교에 대한 학습 , 행사 참여 강요를   금지하는   인권조례

2. 학교 밖 어린이 ( 어린이집 포함 ) 에게도 동성애 교육시키는 비인권 조례입니다 . 

제 6 조와 제 7 조에 어린이 · 청소년은 성적지향 , 성별 정체성에 대해 학습해야 한다 .

여기서 말하는 성적지향 , 성별 정체성은 성소수자를 말하는데 이는 건전한 성윤리를 가진 이성애자가 아닌 동성애자를 말합니다 . 성교육시간에 피임법을 교육 받는 것처럼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학생들은 동성애자들의 성교육 방법인 항문성교를 교육받게 됩니다 . 성정체성 혼란을 겪는 민감한 청소년기시기에 아동들은 공개적 및 집단적으로 비건전한 성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

건전한 성윤리를 가지기를 원하는 대다수 아이들이 동성애 교육을 받아야 하는 비인권적인 역차별 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

이 외에도 부모들이 자녀에게 행사하는 바른 훈육과 비인격적 폭력을 구분하지 않고 무조건적 체벌금지를 주장하고 ,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닌 임신 • 출산 차별금지와 같은 이미 벌어진 문제들에 대한 사후 차별금지만을 논하고 있어 ,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학생들을 탈선의 길 , 무책임과 방종의 길을 걷도록 돕는 조례안 임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 이는 교육현실을 외면하고 교권붕괴와 학생들의 탈선을 보장하는 악법임을 스스로 밝히는 것입니다 .

지금 의견수렴과정에 있습니다 . 여러분들의 의견을 적극 제시해 주셔서 자녀 교육을 망치는 조례안이 상정되지 못하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기독교는 동성애를 죄라고 봅니다 . 그러나 , 동성애자를 차별하거나 멸시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 다만 , 건전한 성윤리를 가져야할 우리 아동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항의 의견을 올리는 것입니다 .

조례안이 시의회에 상정되기까지 아래와 같은 단계를 밟습니다 .

< 공청회 질의응답 → 의견수렴과정 → 조례안에 반영 → 조례안 확정 → 시의회 상정 예정 >

※ 참여방법

▶ 서울특별시의회 → 시민참여 ( 상단메뉴 ) → 자유게시판 ( 좌측메뉴 )

( 바로가기 클릭 ) → http://www.smc.seoul.kr/program/board/list.jsp?menuID=001005006&boardTypeID=6...

IP : 112.172.xxx.133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4229 채무 설정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우개 2012/10/11 855
    164228 싸이 장훈 심리 4 써니 2012/10/11 1,997
    164227 이번대선 누가 될거 같으세요~? 객관적으로 29 차니맘 2012/10/11 2,436
    164226 생리하면 안 큰다는 말이 근거가 있는 건가요? 7 근데 2012/10/11 2,193
    164225 안철수 캠프의 실수? 15 .. 2012/10/11 1,766
    164224 신촌지역 치과 추천 좀 부탁드려요~ 1 치과 2012/10/11 1,142
    164223 파파존스 13,690 할인!!! 5 이뺘 2012/10/11 1,833
    164222 가습기 살 때 어떤 점 비교해 봐야 하나요? 3 사야겠군 2012/10/11 1,141
    164221 MBC 툭 하면 방송사고? ‘고 김근태 당선무효형’ 논란 .. 2012/10/11 1,301
    164220 양상추는 한국음식과 안어울리는듯...반찬으로 소비방벙 좀 알려주.. 20 아기엄마 2012/10/11 10,979
    164219 신랑이 가슴수술해주겠다고 알아보라고 하는데 13 비용이 2012/10/11 5,470
    164218 커피땅콩 (커피나?) 어디에 쓸수 있을까요? 3 땅콩 2012/10/11 1,304
    164217 1219 대선 전에 꼭 봐야할 영화 5편 !!! 강추!!!(펌글.. 2 2012/10/11 1,104
    164216 운전실력이 좀처럼 늘지를 않아요.. 조언부탁해요 7 csbrow.. 2012/10/11 4,432
    164215 동서의 동생 결혼식에 부주 하나요?? 31 ... 2012/10/11 6,840
    164214 너무 심한 방귀 7 괴로워 2012/10/11 2,803
    164213 새누리 똥줄 탔나보네요 4 차니맘 2012/10/11 1,766
    164212 딸이 너무 이뻐요. 11 .. 2012/10/11 2,773
    164211 허진호, 장동건"위험한 관계"보고 왔습니다!!.. 16 파란토마토 2012/10/11 4,326
    164210 히틀러 지지자도 정치성향의 다름으로 존중해 줘야함?? 20 ㅇㅇ 2012/10/11 1,492
    164209 개가 제일 잘먹는 고기는 뭔가요. 닭고기 알레르기 말이 너무 많.. 12 자연식주는분.. 2012/10/11 1,657
    164208 여동생 시할아버님께서 돌아가셨는데 조의금을.. 7 궁금해요 2012/10/11 1,513
    164207 남편을 오빠라고 부르는 아내. 남편 친구에게는 뭐라고 부르는게 .. 19 가을 2012/10/11 5,095
    164206 7살 아이와 엄마, 겨울 여행.. 어디가 좋을까요? 4 조언 부탁드.. 2012/10/11 3,897
    164205 지드래곤 노래에 깜놀~ 12 ㅁㅁ 2012/10/11 4,5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