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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말소 등기는 꼭해야 되는건가요?

전세 조회수 : 2,782
작성일 : 2012-10-09 09:31:19
빚있는 집인데 잔금치르는 날 집주인이 빚을 갚기로 했어요 은행가서 같이 갚는거 확인하고 근저당 설정 등기를 해야한다고 하던데 그건 어디가서 하는거며 꼭 해야하는건지 알려주세요 집주인이 귀찮다고 안해줄까봐 걱정되네요
IP : 180.228.xxx.18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10.9 9:38 AM (1.251.xxx.68)

    빚을 전부 갚았으면 근저당 말소등기
    일부를 갚았으면 감액등기
    꼭 꼭 해야 합니다.
    근저당 말소 등기를 하지 않으면 그대로 은행이 1순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원글님 전세 이후에 은행이 다시 대출을 해줘도 은행이 1순위가 된다고 들었어요.
    전세가 있는 경우 은행이 집주인에게 대출을 많이 해주진 않지만요.
    말소등기를 해야 원글님 전세금이 1순위가 되는거에요.
    이런거 물어볼 필요도 없고
    무조건 해야 하는것이고요
    집주인 입장에서도 말소등기 하는게 깔끔하기 때문에
    귀찮다고 안할 이유가 없어요.
    쓸데 없는 걱정마시고 꼭 하세요.
    말소등기 은행에서 하시면 될거에요.
    저는 전세 등기까지 했기 때문에 법무사가 전세등기랑 감액등기 함께 대행해줬어요.
    전세금 돌려받기 전에 이사가야할 경우가 아니라면 전세 등기는 필요 없고요

  • 2. 원글
    '12.10.9 9:47 AM (180.228.xxx.184)

    근저당 말소등기는 그럼 돈갚은 은행 그 곳에서 하면 되나요? 그리고 또 모해야 제돈이 안전할까요? 해야되는것 좀알려주세요. 답변감사합니다.

  • 3. 원글
    '12.10.9 9:49 AM (180.228.xxx.184)

    감액등기 해본사람이 법원등기소에 가서 했다던데 그럼 말소 등기도 법원가서? 집주인이 깐깐한 할머니라서 귀찮다고 안해줄거같아 걱정입니다. 전세계약 한 상태입니다.

  • 4. ..
    '12.10.9 11:21 AM (110.70.xxx.162)

    이건 깐깐하다고 안해줄 문제가 아니에요
    윗분 말씀처럼 근저당 말소등기를 특약에 넣으시고
    이사거사면 전입신고 하시고 확정일자도 받으세요
    근저당말소는 법원에서 하구요 전입신고등은 구청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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