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세례받은지 얼마안된 신자인데요

천주교이신분들 조회수 : 1,306
작성일 : 2012-10-07 18:41:06
주일 미사를 빠지게 되면 다음 미사(평일이나 주일 상관없이)에 고해성사 보고 영성체 보셔도 되나요?
IP : 118.46.xxx.5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10.7 6:54 PM (175.210.xxx.236)

    고해성사후 신부님이 보석을 주시면 그보석이 미사시작하기전에 할 수 있는 것이면 영성체해도 되지만, 보석을 미사시작하기전에 할 수 없는 경우는 영성체를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 2. 존심
    '12.10.7 7:07 PM (175.210.xxx.133)

    한국 천주교 사목지침서(한국교회법) 제 74조에 보면 다음과 같은 항목이 있습니다.



    (3항) 주일이나 의무 축일에 미사참례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신자는 공소예절로 그 의무를 대신할 수 있다.



    (4항) 미사나 공소예절에도 참례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대신에 묵주기도, 성서봉독, 선행 등으로 그 의무를 대신할 수 있다.





    교회법의 근본 정신은 사랑에 있습니다. 법은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탓이 없이 물리적으로 주일미사 참례가 불가능한 경우 교회법은 신자에게 불가능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군인, 경찰, 소방관, 환자(노약자), 의사, 간호사, 생계를 위해 주일에도 일을 해야 하는 경우 등등 많은 분들이 주일미사 참례를 지킬 수 없는 실제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이 때 교회법은 자동적으로 주일미사 참례의 의무를 관면해 줍니다. 즉 주일미사 참례를 하지 못하더라도 다음번 미사 때 고해성사를 보지 않고도 성체를 영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위의 항목들을 자세히 보면 주일미사 참례의 의무를 대신하는 것이지, 주일미사를 대신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주일미사를 대신할 수 있는 다른 어떤 기도나 선행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미사는 바로 성체성사의 신비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유일무이한 시간이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구분하셨으면 합니다. 주일미사 참례의 의무는 위에 언급된 다양한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지만 그것 자체가 주일미사를 대신한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득이한 경우", 정말로 부득이한 경우라면(이것은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구분지어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또 지나친 자기위주의 해석 역시 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더 중요한 것은 구원, 바로 하느님과의 일치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주일미사 참례의 의무를 대신하는 기도나 선행을 통해 주일을 거룩하게 보내야 하는 신자의 기본적인 본분을 다하는 것이지 그것이 주일미사를 대신한 것은 아닙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보통 나이드신 신자분들 중에 "오늘 주일미사 못가니까 주님의 기도 33번으로 대신했다"는 표현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일미사 참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성찬에 참여하고 그분께 합당한 찬미와 영광을 드리며 한 주간을 살아갈 영성적인 힘을 얻는 데에 있기 때문에, 지나친 법적인 해석에 치우치기보다는 신앙적인 관점에서 자신의 신앙과 구원을 위해 미사에 참례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일인가를 먼저 깨닫는 것일 겁니다.

  • 3. 일단
    '12.10.7 8:50 PM (119.192.xxx.5)

    고해성사를 하고 죄가 사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보속 못했어도 영성체 가능합니다..

  • 4. 그리고..
    '12.10.7 8:52 PM (119.192.xxx.5)

    이건 논란이 될 수도 있는 얘기인데..
    일부러 귀찮아서 가기 싫어서 놀러 가느라.. 등등의 경우외에..
    정말 어쩔 수 없이 못가는 상황이면 고해성사 안하셔도 된다고 합니다..

  • 5.
    '12.10.7 9:16 PM (110.10.xxx.91)

    보속으로 주시는기도는 자정전까지하면 된다고 알아요.
    고해보고서 그날미사때는 영성체해도 되고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4422 알바 색출 및 알바 행위 금지 법안 6 봉주르 2012/11/30 848
184421 독일과 미국 두 곳 살아 보신 분?? 15 ---- 2012/11/30 3,060
184420 민주당이 중산층을 붕괴시켰단다..원 참 13 ㅇㅇ 2012/11/30 3,184
184419 그래도 우린 이런일에 흥분해야한다. 2 ........ 2012/11/30 753
184418 아이 유치원보내는게 정말 추첨제예요? 10 미혼 2012/11/30 1,590
184417 친정아빠 1 요피비 2012/11/30 927
184416 검정깨 보관 패트병에 넣으면 될까요? 9 궁금 2012/11/30 1,764
184415 오디오 입문용 추천 부탁드려요... 5 ove 2012/11/30 1,123
184414 그러고보면 박지만씨가 박정희 맘처럼 컸다면 완전체일듯 싶네요 3 루나틱 2012/11/30 1,349
184413 저와 비슷하신분들 계실까요? 9 지름신 2012/11/30 1,885
184412 효소 먹으면 입맛이 떨어지나요? 3 왜그러지 2012/11/30 1,518
184411 승승장구 정준호 2012/11/30 820
184410 전세로 살고 있는 집, 주인이 바꼈는데 부탁을 하네요 54 복길 2012/11/30 12,960
184409 출구조사 발표순간에 콘서트장에 있었어요 2 예전에 2012/11/30 1,187
184408 암수술 후 방사선치료때문에 서울에서 방을 구하셔야 해요 9 방사선치료를.. 2012/11/30 4,082
184407 100만원대 패딩 사진 좀 알려주세요 16 지나고 2012/11/30 5,717
184406 잠깐 휴가쓰고 집에 며칠 있는데 남편이 넘 좋아하네요. 엄마 정.. 3 포홋 2012/11/30 1,884
184405 남편이 해외근로를 하게 될 거 같은데....괜찮을까요? 3 해외취업 2012/11/30 1,301
184404 시댁 초대 앞두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29 이사왔는데 2012/11/30 6,075
184403 전업님들 최소 월300짜리 일하고 계시는겁니다. 22 전업 2012/11/30 4,561
184402 문재인 후보 예언한 사람말이예요 신기해요 8 뽀로로32 2012/11/30 7,827
184401 스페인 갔다온 얘기생각나네요. 5 사진앨범보다.. 2012/11/30 1,826
184400 주위에 가르치는 말투 가진사람 있으세요?? 20 ... 2012/11/30 10,517
184399 어떻게 외풍이 부는 집에 아가가 있는 집을 찾을 수 있을까요? 2 기부 2012/11/30 1,744
184398 나만 아껴 살면 뭐하나.... 6 ehdgml.. 2012/11/30 3,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