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참고하시길-카드로 결제 했는데…4년뒤 `날벼락`

........ 조회수 : 2,831
작성일 : 2012-10-06 09:51:46

http://news.hankyung.com/201210/2012100613977.html?ch=news

 

 

이런경우도 있네요.   조심해야겠어요.

여러분들도 참고로 알아두시길

=========================================

 

카드결제승인이 취소돼 세금이 납부되지 않은 사실을 과세당국과 카드회사 어느 곳도 알려주지 않아 세금이 미납된 사실을 꿈에도 몰랐던 납세자가 무려 4년이 지난 뒤에야 높은 이자율로 계산된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뒤집어 쓰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이 납세자는 "카드를 긁을 당시 세금이 납부된 것으로 알 수밖에 없었다. 뒤늦게 카드결제승인이 취소된 사실을 과세당국이나 카드회사가 알려주지 않아 세금이 미납된 만큼, 가산세는 부당하고 가혹하다"며 심판청구까지 냈지만, 조세심판원도 그를 외면했다.

조세심판원은 5일 "신용카드로 주민세를 신고한 A회사가 '카드결제 승인이 취소된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 미납된 사실을 전혀 몰랐는데, 수년 후에 미납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심판청구를 제기, 심리결과 이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심판원에 따르면 A회사는 지난 2008년 4월 29일 전국 34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2002년 귀속 분부터의 법인세할 주민세 154건을 지방세 인터넷신고납부시스템을 이용해 전자신고 했고, 신고 다음날 카드회사 홈페이지에서 대표이사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이로부터 며칠 뒤인 5월 2일 과세당국인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카드회사로부터 받은 '신용카드수납내역 파일' 분석과정에서 납세의무자는 A회사인데 A사 대표이사 카드로 납부된 사실을 확인, 납세의무자와 납부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카드회사에 통보했다.

과세당국 통보를 받은 카드회사는 5월6일 주민세 납부와 관련된 신용카드결제 승인을 취소했지만 이 사실을 A회사에 통지하지 않았고, A회사가 사흘 뒤인 9일 주민세 등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입금했는데도 이를 환불해주는 등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후 4년 가까운 세월이 지난 뒤인 지난 2월초에야 A회사는 카드회사로부터 예수금을 인출해가라는 통보를 받았다. 깜짝 놀란 A회사는 부랴부랴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한 결과 그동안 주민세가 미납돼 있다는 사실을 그제야 알게 됐다.

그때까지 꿈쩍 않고 있던 과세당국도 움직임을 보였다. A회사가 주민세를 미납한 사실을 확인한 만큼 곧바로 미납된 주민세에 대한 고지서를 A회사에 보낸 것. 문제는 미납된 세금에 더해 미납됐던 세금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고지서에 포함시켰던 것.

억울하다는 A회사의 주장에 대해 과세당국은 "납세의무자와 납부자인 카드 명의인이 일치하지 않아 신용카드결제가 취소된 만큼, 책임은 A회사 또는 카드결제승인 취소사실을 A회사에게 통보하지 않은 등 위탁납부의무를 소홀히 한 카드회사"라고 반박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할 경우 신용카드사가 납세의무자의 세금납부를 대행한 후 세금이 자치단체 금고로 자금이체되는 등 일련의 수납처리가 정상적으로 완료됐을 때 그 납부일을 신용카드 승인일로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심판원은 특히 "A회사의 경우 신용카드 결제승인이 취소된 결과 A회사가 납부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주민세는 실제로 과세당국 금고에 입금된 사실이 없다"고 지적했다.

심판원은 이에 따라 "주민세가 정상적으로 납부된 것으로 볼 수 없는 만큼 과세당국이 주민세의 미납사실에 대한 책임을 A회사에 물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해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과세당국 손을 들어줬다.

[참고 심판례 : 조심2012지0362]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

IP : 211.201.xxx.25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6981 에뮤오일 써보신 분 좋은가요? 6 화장품 오일.. 2012/10/20 2,342
    166980 3학년 사회문제... 5 sksk 2012/10/20 1,570
    166979 매실 거른 것 실온에 두어도 되나요? 2 굿 2012/10/20 1,329
    166978 경제민주화도 기업이 하기 나름 kshshe.. 2012/10/20 504
    166977 6살 아이에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비슷할까요? 2 ... 2012/10/20 1,563
    166976 저 내일 차인표 만나요~~!! 2 으아아 2012/10/20 2,371
    166975 대구에 전해 오는 무서운 이야기~ 10 참맛 2012/10/20 3,919
    166974 금강 백제보 부근 물고기 떼죽음... 수천 마리 떠올라 ㅇㅇㅇ 2012/10/20 855
    166973 부산 조개구이 팁을 드릴게요^^ 23 ^^ 2012/10/20 18,635
    166972 5살애들 한글 가르쳐야 되나요? 또 유치원상담 관련 질문있어요 8 몰라봉 2012/10/20 2,884
    166971 고현정씨는 먼 잘못을했길래 18 고현정 2012/10/20 12,392
    166970 비오는 토요일 아침에 드는 Enya 1 ... 2012/10/20 752
    166969 카레에 바나나 넣으면 맛없을까요? 3 2012/10/20 1,520
    166968 무한도전.. 정형돈은 엠비씨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나봐요 4 무도 2012/10/20 6,711
    166967 기업 때려잡으면 일자리는 어디서 날꼬? 11 kshshe.. 2012/10/20 923
    166966 홈쇼핑 의류 괜찮나요? 2 사고파 2012/10/20 1,597
    166965 "여자"를 백괴사전에서 찾아보니 뜻이 궁금해.. 2012/10/20 1,372
    166964 골프화 추천부탁드려요 2 sa 2012/10/20 1,457
    166963 헉 놓쳤어요. 방금 노홍철이 유재석에게 뭐가 고마왔다는 건가요?.. 4 무한도전 2012/10/20 3,383
    166962 급질..싱글침대에 퀸사이즈이불어때요? 8 .. 2012/10/20 4,857
    166961 서초 진흥아파트 사시는 분 계신가요? 5 은서맘 2012/10/20 6,051
    166960 아이스크림 먹고싶어요!! 6 ㅇㅇㅇㅇ 2012/10/20 1,246
    166959 고민해결 -과연 붙박이 옷장을 사야할까? 4 ablee 2012/10/20 1,542
    166958 요리 학원 추천해주셔요~ 일이 필요.. 2012/10/20 1,194
    166957 우리나라 페미니스트들이 욕먹는 이유중 하나가 우리나라에서 젤유명.. 5 루나틱 2012/10/20 1,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