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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지역가입자)료 덜 내는 법

억울하네요 조회수 : 6,693
작성일 : 2012-10-05 14:56:57

제가 이 글을 올리는 이유는 속상함을 토로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혹여라도 저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면 안될거 같아 올리는 거니 꼭 끝까지 읽어 주세요

아래 글은 제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올린 글 입니다.

남편이 7월 말에 회사를 그만두고 건강보험 개인가입자가 되었습니다.
저희같은 경우는 시어머님과 친정 부모님이 다 같이 있다가 지역가입자가 되면서 분리가 되었습니다. 회사에 다닐때는 총 13만원 가량의 보험료를 납부했었습니다. 지역가입자가 되면서 시어머니 66,800원 친정부모님 66,800원 저희 186,930원 총 320,530원을 내게 되었습니다.
원래 내던 보험료의 2배 이상되는 금액이었지만 어쩔수 없다 생각하고 납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보험료 고지서가 왔습니다. 그런데 임의계속 가입자라는걸 오늘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공단에 전화로 물었더니 우편으로 알렸다고 하는데 전 받은적이 없습니다. 고지서는 받았는데요.
정말 황당했습니다. 미리 납부한 돈은 절대 돌려줄 수 없다길래 이번 보험료라도 혜택을 받게 해 달라니 안된다고 하네요. 그런 제도를 알리려면 고지서와 함께 보내야 하는거 아닌가요? 가뜩이나 회사를 그만둬서 수입이 없는 상태인데 20만원가까이(이번달까지 40만원) 더 내는게 부담이 안된다고 할 수는 없지 않나요? 정말 국민을 위해서 만든 제도라면 그 취지에 맞게 저처럼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혹 신청 기간을 놓치더라도 구제할 길을 만들어 줘야 하는게 아닌가요? 뻔히 알면서 또 이 금액을 낼 생각을 하면 화가 나는군요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세요 이런제도를 통보 받았다면 신청 안 할 사람이 있겠나요? (못 받았으니 못한거죠) 그렇다면 정상을 참작해서 조금만 융통성있게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강보험 공단의 임의계속 가입 : 퇴사 후 12개월 동안 회사에서 내던 보험료를 (신청하면) 그대로 유지해 주는 제도 입니다. (지역 가입자가 되었을 때 보험료가 더 많이 나오는 경우)

우편으로 또는 문자로 알려 준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청도 못 했구요. 인터넷에 찾아보니 50%이상이 신청을 안 했다고 하더군요(못 한거겠죠. 알면 누가 안 할가요?)

전 별 기대 안합니다. 저랑 통화했던 공단직원의 말로는 다시 보험료를 돌려주거나 구제를 해준 경우는 단 한차례도 없다고 단정하더군요.

그래도 화가 나는건 어쩔 수 없네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라도 알게해서 그렇게 안 주려고 하는 혜택 한 사람이라도 더 받게 하자 라구요.

여성시대에도 글 올렸습니다.

82여러분들은 저처럼 억울한 일 없기를 바랍니다.

IP : 121.160.xxx.134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10.5 3:27 PM (122.36.xxx.75)

    좋은정보감사합니다 아는게힘이라는생각이드네요 ^^

  • 2. 1010
    '12.10.5 3:35 PM (209.134.xxx.245)

    그러게요 감사해요

  • 3. 건강보험(지역가입자)료 덜 내는 법
    '12.10.5 3:36 PM (119.197.xxx.212)

    저장합니다.
    정보 감사해요~

  • 4.
    '12.10.5 3:48 PM (121.130.xxx.202)

    4대보험 담당도 몰랐을 중요한 정보내요. 감사합니다.
    저런 제도가 있는데 신청자가 50%도 넘지 않는다는걸 보니 홍보도 안하고 우편물도 일부러 늦게 보내거나 안보내는거 같네요.

  • 5. 억울하시겠어요
    '12.10.5 4:18 PM (221.144.xxx.209)

    그럼에도 이런 제도를 알려주시니 정말 감사드려요.
    그런데 홍보도 안하고.... 정말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면 자세한 안내와 혹, 나중 알더라도 혜택이 가게끔 해줘야 맞는 일인것 같은데.......

  • 6. jjj
    '12.10.5 5:07 PM (221.145.xxx.143)

    건강보험료는 연말에 소급가능하고, 원글님 말씀하신것은 혹시 국민연금아닌가요? 임의가입자라고 하시니 그런것 같은데요. 만약 건강보험이라고 하시면 방문하시어 알아보세요. 과하게 납부된것은 정정되는것으로 알고 있어요.

  • 7. jjj
    '12.10.5 5:08 PM (221.145.xxx.143)

    전화말고 꼭 방문해서 알아보세요. 뭐든 발품을 팔아야 됩니다.

  • 8. 두리몽몽
    '12.10.5 6:11 PM (121.160.xxx.134)

    건강 보험료 확실 하구요 과하게 납부된게 아니라 혜택을 못 받은거라서 안된다고 하네요 그래도 다시한번 알아봐야죠 ^^ 저같은 경우는 신랑이 취직해서 2달만 내면 되지만 실직이 길어지면 정말이지... 신청기간이 20일도 안되더라구요 8월 20일에 신청하라는 편지 보냈다는데( 전 못 받았구요 ) 9월 10일까지가 신청기간 이라네요

  • 9. ....,
    '12.10.5 7:31 PM (211.246.xxx.109)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료 덜내는법
    저도 확실히 알아두면 좋겟네요

  • 10. 햇살조아
    '12.10.7 1:44 AM (125.134.xxx.148)

    감사해요.. 참고할께요

  • 11. 10년뒤
    '12.10.7 11:12 AM (180.230.xxx.181)

    건강보험 가입 지역 덜 매는 방법

  • 12. @@
    '12.11.28 4:33 PM (122.37.xxx.152)

    참고하겠습니다.

  • 13. 감사합니다
    '13.7.9 6:42 AM (121.136.xxx.249)

    그럼 퇴사후 지역의료보험에 먼저 문의를 해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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