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문제: 다음 중 유신 시절 시행된 긴급조치의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① 대한민국 헌법의 개정을 제안하는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구속·압수·수색하며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위와 같은 규정(긴급조치)를 비방한 자도 역시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구속·압수·수색하며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학생이 부당하게 출석이나 수업 또는 시험을 거부하면 사형에 처할 수 있다.
④ 고려대 교내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면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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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이 뭔지, 감이 잡히시나요?
정답은 ①②③④번 전부입니다.
'그 때가 좋았지-'라고 회상할 수 있는 태평성세의 시대도 아니고,
일부 잘 모르는 이들이 '그러할 것이다'라고 추측하는 세상도 아니고,
'보리고개를 알어? 그걸 해결했어' 라고 하는 축복의 세계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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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도 끝에 사시는 저희 부모님 중 저의 모친 께서는 이제 그쪽에 대해서 포기 햇습니다.
그 대상이 손주녀석이 되면서요...
올해 복지 포기 대상이 된 우리 아들이죠...
그리고 올해 저희 부친께서는 정치 이야기를 단 한마디도 안하셨습니다.
전에 뵜을때만 해도 여자가 대통령이 되면 안돼? 박정희의 딸 로 뭉치셨던 분입니다.
세상은 바뀝니다.
조금씩이라도......
그게 느릴 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