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년 정도 둘 목돈인데 정기예금 검색하니 두은행이 비슷해요.
근데 집앞의 은행은 저희 부부앞으로 예금자보호 한도로 채워서 들어두어서 더 들려니 그렇고~~
아이앞으로 들어도 괜찮을까요? 증여 이러 문제되지 않나요?
아님 예금 안 들은 다른 은행으로 갈까요?
금리는 아이앞으로 하는 집앞의 은행이 0.05%더 주네요..
어쩌지요? 아이앞으로 4천정도 예금해도 되나요?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꾸벅
반년 정도 둘 목돈인데 정기예금 검색하니 두은행이 비슷해요.
근데 집앞의 은행은 저희 부부앞으로 예금자보호 한도로 채워서 들어두어서 더 들려니 그렇고~~
아이앞으로 들어도 괜찮을까요? 증여 이러 문제되지 않나요?
아님 예금 안 들은 다른 은행으로 갈까요?
금리는 아이앞으로 하는 집앞의 은행이 0.05%더 주네요..
어쩌지요? 아이앞으로 4천정도 예금해도 되나요?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꾸벅
안됩니다 일천오백인가로 압니다
미성년자는요
다른 은행에 넣으세요
1,5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되지만 그 이상 증여시 1억까지는 10%의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요즘은 정상적으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10%정도까지는 세금을 내겠다고 생각하는 부모들도 많이 있습니다. 세무신고해서 확실하게 근거를 마련해두고, 종자돈으로 불려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진신고하기에 낼 세금의 10%는 감면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