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하게 한국대사관에 가야하는데, 남편 호적등본을 번역한 서류가 한 장 필요하다고 하네요.
예전에 번역공증을 받아봤었는데 서류 세종류해서 10만원 가량 들었었거든요.
구청에서 서류를 뽑아와보니 사전에서 단어 몇개만 찾으면 될 정도로 간단하길래
번역소 안가고 제가 워드로 작성했는데, 마지막에 번역한 사람에 대해 써야한다는 걸 읽은기억이 나는데
대체 뭐라고 적어야 할까요-_-
Certifying Letter라고 하나요?
위의 내용과 틀림없슴..정도는 아닌것같고...
웹에 찾아봐도 정확한 내용은 없네요.
번역할 자격이 있다는것도 서술해야하는지..
이름/ 날짜/서명 정도면 괜찮을지...
82에서 번역일 하시는 분들께 죄송하지만..-_ㅜ 현재 해외에 있어서 한국에 계시는 분들 밥줄 끊을 정도는 아니라 믿으며....
아시는분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각자 나름의 행복한 추석 보내고 계시길 바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