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친지들이 한데 모여 정을 나누면서 화목하고 즐거워야 할 명절이지만 언제부턴가 명절증후군이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질 만큼 고역(苦役)으로 변했다. 음식 준비, 설거지, 집안 청소를 도맡아 해야 하는 며느리와 귀성길 장시간 운전을 해야 하는 남편, 친척들의 결혼 질문 공세가 부담스러운 싱글 등도 추석이 마냥 반갑지만은 않기 마련이다. 명절 선물을 논의하다 시댁과 처가 사이의 형평성 문제로 다투는가 하면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동서 지간을 비교하거나 상처 주는 말에 쌓였던 감정이 폭발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에는 추석에 먹을 음식과 각종 허드렛일을 여성이 하는 것에 대한 인식차이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조사도 있었다. 남성들은 1년에 고작 1~2번 하는 것을 가지고 너무 생색내는 것 아니냐, 라는 의견을 보이고 있지만, 여성들은 이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명절을 준비하다 생긴 말다툼이 집안싸움으로 번졌다는 K씨는 "배우자가 '너의 집, 너의 엄마' 라는 말로 사사건건 비교하며 트집을 잡는 바람에 평소에 배우자에게 쌓였던 불만과 명절 때 빚어지는 갈등이 합쳐져서 감정이 폭발했다"고 말한다. 결국 명절을 치르지 못하고 어린 아들과 단둘이만 집으로 돌아왔고 법원에 이혼소송을 접수했다. K씨는 현재 위자료와 양육권, 재산분할 등 이혼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들을 차근차근 준비 중이다.
명절 직후 20일간 920여 건의 이혼소송이 접수됐으며 이는 명절 전 20일간 접수된 730여 건에 비해 껑충 뛴 수치다. 추석에는 같은 기간 명절 후 790여 건을 기록해 명절 전 730여 건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통상 하루 이혼 접수가 40건대를 기록하는 데 반해 명절 직후는 이의 두 배 이상을 상회하면서 이제는 '부부싸움은 칼로 물 베기'라는 옛말이 무색할 정도다. 서울가정법원의 통계에서도 2009년 월별 평균 이혼소송 건수가 약 1300여 건이었던 것에 반해 설 연휴 직전인 2월과 3월, 추석 연휴 직전인 9월과 10월에는 각각 2458건과 2370건의 이혼소송이 접수돼 1,2, 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절에 대한 스트레스나 친척들과의 말다툼 등 가족 사이의 갈등과 불화도 법적 이혼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민법 제840조는 직계존속과 배우자 사이에 부당한 대우가 있는 경우도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로 명절에 겪는 갈등을 계기로 평소 쌓인 감정들이 폭발하면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져 부부관계가 파경에 이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부부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상황과 입장도 고려해 대화를 나누려는 시도가 필요하며 모든 부부는 기본적으로 자라온 환경과 성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차이가 맞부딪히는 명절은 더더욱 차이를 인정하고 경계를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