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괴상망측한 판결, 곽노현은 한국판 드레퓌스가 됐다

... 조회수 : 1,651
작성일 : 2012-09-27 12:34:35

끝내 대법원이 곽노현 교육감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말았다. 살다 살다 이런 재판은 처음 본다. 명색이 형사재판인데,

1심, 2심 모두 사실관계에서 검사쪽 주장과 증거는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고 측 주장은 거의 대부분 받아들여졌다.

그런데도 유죄라고 한다.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형사재판은 입증 책임이 검사에게 있다. 검사의 주장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때라야 유죄가 선고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재판부는 곽노현 교육감이 상대 후보를 매수했다는 어떤 증거도

없이 단지 "매수 의사가 없었으면 과연 2억이란 큰 돈을 주었겠는가?"라는 막연한 통념과 의심에 근거하여 유죄를 선고했다.

박근혜 후보가 인혁당 피해자에게 사과한지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또 이런 판결이 나온 것이다.

 

 

물론 2억이 통상적인 부조 액수로서는 너무 많지 않느냐는 의심은 충분히 가능하다. 나부터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다.

아마 아무리 천하의 곽노현이라 해도 대뜸 2억이라는 돈을 내어주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당시 곽노현 교육감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운동비 보전 명목으로 35억 원을 받았으며, 후원금 등으로 인해 기대하지 않았던 1억5천만원의

초과 수입까지 발생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렇다면 단 한 푼의 선거운동 비용 보전도 받지 못하고 7억 이상의

손실을 본 옛 경쟁자이자 동료에게 2억 정도 도와주는 것이 그토록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 아님은 금방 판단할 수 있는 일이다.

결국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다음 세 가지 뿐이며, 이는 그 동안의 재판과정을 통해 법정이 인정한 것들이다.

1.곽노현 교육감은 박명기 후보에게 사퇴의 조건으로 어떤 이익의 제공도 제시한 바 없다.
2.곽노현 교육감은 박명기 후보의 사퇴 조건으로 어떤 이익의 제공을 제시하라고 지시한적도 그것에 대해 보고받은 바도 없다.
3.곽노현 교육감이 박명기 교수에게 2억을 제공한 동기는 도덕적 부채감, 측은지심, 그리고 종교적 성향 등이 복잡하게 작용했다.

 

여기에 곽노현 교육감이 책임져야 할 불법이 어디 있는가? 곽노현 교육감이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 상대 후보를 매수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는가? 정작 본인은 선거가 끝나고 한참 뒤에 등장하고 있다. 여기에 후보매수라는 무시무시한

딱지가 붙을 행위가 있는가? 곽노현 교육감이 박명기 교수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물어보고, 얼마를 지원할지 결정한 것은

모두 박명기 교수가 후보를 사퇴한지 반년이나 지난 다음의 일이다. 이미 끝난 지 한참 된 선거를 어떻게 혼탁하게 만든단

말인가? 이미 후보가 아닌 사람, 거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무엇을 매수하고 무엇을 약속한단 말인가?

그런데도 1,2심에서는 이런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들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다. "피고는

이미 후보가 아닌지 여러 달 지난 사람에게 후보직을 매수했으므로 유죄다" 이런 괴상망측한 판결이 어떻게 가능한가? 바로

 괴상망측한 법이 있기 때문이다. 그 법은 전 세계에 한국과 일본에만 있으며, 그 나마도 한국에서는 만들어진 이래 단 한 번도

 적용된 바가 없고, 일본에서는 46년 전에 한번 적용된 뒤 단 한 번도 적용된 적이 없는 문자 그대로 죽은 법이다. 이게 바로

그 이름만으로도 논리가 성립되지 않는 '사후매수죄'를 구성하는 이른바 2호법이다......

IP : 59.18.xxx.93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9.27 12:34 PM (59.18.xxx.93)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197

  • 2. 쩐다쩔어
    '12.9.27 12:43 PM (223.62.xxx.62)

    뭐든지 내 편이 불리하면 잘못된 판결이란다. 내 편이 유리하면 당연하고 불리하면 억울하단다. 이것이 진보의 가면을 쓴 사람들의 이중성이지..

  • 3. 그러니
    '12.9.27 12:51 PM (112.153.xxx.36)

    정치적 판결이라 하는 것이죠.
    닥쳐라 위에 쩐다 인간아
    이중잣대 좋아하시네
    형평성 따지면 지금 박근혜도 감옥에서 썩고 있어야 하는거야.
    정봉주보다 더한 짓을 억수로 많이 했거든

  • 4. 큰언니야
    '12.9.27 12:52 PM (58.6.xxx.249)

    223.62님

    sk가 많이 한가봐요??

    요즘 박할매쪽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올까.....

  • 5. ..
    '12.9.27 1:08 PM (108.27.xxx.37)

    속상합니다.
    반드시 정권 바꾸고 상식과 도덕이 통하는 사회로의 변화가 절실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대놓고 법원에서조차 저런 일을 버젓이 벌이는지 정말 무서운 세상이네요.

  • 6. 나쁜놈들
    '12.9.27 2:19 PM (218.48.xxx.155)

    양심도 부끄러움도 없는 사법부.,,죄값을 받아라!!!

  • 7. 미쳐가는 세상입니다.
    '12.9.27 2:25 PM (39.112.xxx.208)

    더러운 것들을 죄 몰아내어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 싶네요 간절히!!!!!!!

  • 8. ㅌㅌ
    '12.9.27 3:01 PM (122.37.xxx.2)

    사후 매수죄는 어떻게 하면 성사되는걸까요? 사후에 뭘 위해 매수를...법이 떡이구만요

  • 9. 미친 세상
    '12.9.27 4:04 PM (1.227.xxx.56)

    에서는 정상인이, 바름이, 의로움이, 상식이, 정직이, 성실이 범죄네요.......

  • 10. 단일화
    '12.9.27 9:34 PM (218.186.xxx.245)

    제가 오버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번 판결로 인하여 문과 안의 단일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대법원의 판결 그리고 사실상 법률에 적시된 그대로 적용한다면,
    문과 안 중 사퇴한 후보는 다음 정권(물론 박정권은 아니겠죠)에는 어느 공과 사의 직을 맡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예전(김대중, 김종필 연합)에도 있었으나, 그때는 이런 조항이 있는지 조차 아무도
    몰랐다는 거죠. 일본법을 그대로 베끼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구요.
    그런데 이제 소위 2호 조항이 헌재에서도 살아남는다면, 새누리당은 바로 고소할 겁니다. 물론 대통령은
    형사소추되지 않으나 그 임기동안은 정지되므로 퇴임후 바로 고소할 겁니다.
    개인적인 욕심이 있지 않더라도 어느 형태로든 공직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를 빌미삼을 소지가 큰 거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2680 요실금 수술 전신마취하나요? 3 도리맘 2012/11/04 2,331
172679 난방기구? @@ 2012/11/04 577
172678 "심문관이 '아이 못 낳게 하겠다'며 하복부 짓밟아&q.. 2 샬랄라 2012/11/04 1,891
172677 다섯손가락보다 주지훈..매력있네요. 4 다섯 2012/11/04 1,951
172676 피지오겔로션? 2 ^^ 2012/11/04 1,277
172675 노스페이스 엉덩이 덮는 긴 길이의 다운 검정색 패딩.. 올해도 .. 7 노스페이스 2012/11/04 4,168
172674 한국 부채규모 3천조원 육박…6개월새 100조 증가 2 샬랄라 2012/11/04 834
172673 35세 미혼여성이 남친과 여행간다고 부모님께 말씀 못드리는게.... 38 이것만 익명.. 2012/11/04 21,945
172672 스티브 마덴 워커 사이즈 선택 도와주세요. 3 ㄷㄱㄷㄱ 2012/11/04 952
172671 서서일하는 직업인데요 운동화 추천좀 부탁드릴게요 8 서서일하는 2012/11/04 3,227
172670 남의 편 이야기 14 피폐 2012/11/04 3,330
172669 지금 밖에 추워요? ... 2012/11/04 1,192
172668 여성잡지(인테리어,요리) 추천해주세요. 3 복구기념 댓.. 2012/11/04 1,434
172667 늦은 나이에 전직...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나봐요... 9 에효 2012/11/04 3,248
172666 어제 도둑들을 봤는데요.. 7 ㅇㅇ 2012/11/04 2,297
172665 인터넷 쇼핑몰에 파는 옷들.. 동대문이나 제평에가면 비슷한 스타.. 7 ... 2012/11/04 5,594
172664 초등이나 중등 아이 예고 미술 영재반 보내시는 분 계신가요? 2 궁금 2012/11/04 2,063
172663 친구 또는 다른사람앞에서 남편을 극존칭 9 친구들 2012/11/04 2,602
172662 귀염이의 거울놀이 1 izz 2012/11/04 958
172661 랄프로렌 키즈 패딩 XL성인이 맞을까요? 11 패딩찾아 삼.. 2012/11/04 4,204
172660 10년된 스키랑 스키부츠는 어찌 버리나요?? 2 이사정리요 2012/11/04 1,964
172659 싫은 소리 듣고 나면 3 // 2012/11/04 1,121
172658 중학교는 집가까운곳 보내는게 3 나을까요?(.. 2012/11/04 1,362
172657 이정현 "투표시간 연장, 시골엔 가로등도 없는데…&qu.. 7 샬랄라 2012/11/04 1,164
172656 안철수 후보님께서 말씀하시는 상식과 정의가 무엇인지요. 26 펌글입니다 2012/11/04 1,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