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inbyun.org/?document_srl=1043267#0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투표시간을 연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현행 오후 6시에서 오후 8시까지 연장)에 대한 합의가 무산되었습니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투표시간의 연장을 통한 국민의 투표권 보장을 국회에만 맡겨둘 수 없다고 판단하여 투표시간을 오후 6시까지로 한정하여 국민의 투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 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155조 제1항의 위헌성을 확인하는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이 소송에 참여할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헌법소원 청구인단”을 공개모집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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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신청서 다운받아서 간단한 사항 기재해서 메일로 첨부해서 보내기 까지 5분이 안걸리네요
링크 들어가시면 하실수 있습니다.
참여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