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분양 아파트 이구요, 10월 22일 잔금이 남은 상태입니다. 그 이후 입주예정이구요.
이럴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나요?
그리고, 취득세 계산해볼 수있는 계산기 어디서 찾을수 있을까요?
신규 분양 아파트 이구요, 10월 22일 잔금이 남은 상태입니다. 그 이후 입주예정이구요.
이럴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나요?
그리고, 취득세 계산해볼 수있는 계산기 어디서 찾을수 있을까요?
해당되지요~^^
오늘 시청에 전화해서 문의했는데 다 해당되는게 아니래요. 미분양된 아파트만 해당된대요.
위에 글님..미분양아파트는 5년간 양도세면제대상 얘기인것 같은데요.
취득세 감면 1%해당될 걸로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