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전세 거래를 하는데...
넘 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서 덜컥 집을 가계약했네요
지금 사는집이 원래 매물 나오기만하면 잘 나가는 동네라 별 걱정 없을줄 알았떠니...
집쥔이 시세보다 무려 4천만원이나 올려놓았더라구요... 그걸 가계약하고서야 앎 ㅠㅠ
11월 중순으로 날짜까지 박혀버렸는데... 이런 경우 어쩌나요
일단 주인한테 그때까진 꼭 나가야한다고 말은 했다는데... 혹시나 그때까지 집이 안빠지면
계약금 날리는거죠???
동생이 전세 거래를 하는데...
넘 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서 덜컥 집을 가계약했네요
지금 사는집이 원래 매물 나오기만하면 잘 나가는 동네라 별 걱정 없을줄 알았떠니...
집쥔이 시세보다 무려 4천만원이나 올려놓았더라구요... 그걸 가계약하고서야 앎 ㅠㅠ
11월 중순으로 날짜까지 박혀버렸는데... 이런 경우 어쩌나요
일단 주인한테 그때까진 꼭 나가야한다고 말은 했다는데... 혹시나 그때까지 집이 안빠지면
계약금 날리는거죠???
원래 만기일은 12월 중순인데 집쥔한테 좀 당겨달라고해서 11월중순에 가능한집을 가계약한거에요
그럼 법적으로 만기일도아니니 .. 11월에 돌려줘야하는 의무는 없는거죠?? 내용증명 보낼필요있나요 ?
그럼 걱정할일이 없는건가요?
만에하나 전세금이 비싸 집이 못나가도..
가계약날짜에 나가겠다하면 돈 받아나올수있는거겠죠?
어느 정도의 융통성은 필요하죠.
하지만 아직 만기일이 안 되었고 새 입주자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인데
어떻게 본인 가계약 날짜에 전세금을 받을 생각을 하시나요?
마음입니다. 만기일이 아니라서요.
이런 경우는 내용증명도 별 소용이 없네요.
계약금이 아니라 가계약금이면 손해보실 생각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우선 주인에게 최대한 양해를 구해보는 수밖에요.
그러게말이에요.. 저도 집팔때 전세입자가..들어갈집 미리 가계약해서 날짜 박아놓는바람에 애 먹고
게시판에 도움 글도 올렸었는데;
이제 생각이 나네요.. 제 동생이 그짓을 한거군요
그땐 매매라 더 다급하긴했지만..
여튼 어떤 상황인지 잘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최대한 양해 구해보라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