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개인사업자 입니다. 궁금한게 있어서요

세무.회계 조회수 : 1,758
작성일 : 2012-09-26 16:08:20

남편이 사업을 한지 5개월 되어갑니다.
업종은 해운중개업

매출이 거의 없다가 이번에 계약이 되어 일이 진행되는것이 있는데요
화주가 선주에게 주어야 할 운임과 중개수수료를 남편 외화통장을로 보낸다음
운임 부분만 남편이 선주에게 송금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실질적으로
남편은 수수료만 받는건데 운임 금액이 크다보니
운임 수수료 합산 금액을 영세율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해주고
그 운임을 경비로 처리하면 된다고 하네요

이럴경우 
나중에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경우
과세표준으로 세율이 정해지는것 같던데요

운임과수수료 포함된 금액을 운송매출로 잡고
운임을 선주에게 바로 송금할 경우
그 부분은 운송매출원가로 하면
나머지 수수료 부분만 남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남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실질소득(수수료)에서......소득공제를 제하고
경비를 공제한 금액이 과세표준인가요?

개념이 잡히질 않아서요.....

아직 시작한지 얼마안되었구요
수입이 정상적으로 발생하지 않아 회계사무실 도움을
받지않고 있는 상태예요.





IP : 222.111.xxx.16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미르
    '12.9.26 4:19 PM (121.162.xxx.111)

    네, 그 차액만 과표로 넘어가죠

  • 2. 미르
    '12.9.26 4:29 PM (121.162.xxx.111)

    손익구조 (손익계산서)


    매출(총액...합산금액)
    -)매출원가(운임 등)
    ================
    =매출총이익
    -)판매관리비(경비 ...)
    =======================
    = 영업이익
    +)영업외수익(이자수익 등)
    -)영업외비용(이자비용 등)
    ============================
    = 세전이익
    -)소득세 등
    ===============
    = 당기순이익

    -----------------------------------------
    과세구조

    당기순이익
    +)익금가산(소득세 등, 접대비손금불산입...등등....)
    -)손금가산(.........)
    ===========
    차가감소득
    -)소득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 산출세액
    ....

  • 3. 미르
    '12.9.26 5:42 PM (121.162.xxx.111)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5-1 【 용선과 이용운송 】
    ① 다음 각호의 용역은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므로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2.
    3.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주에 대하여는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외국으로 화물을 수송해 주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경우의 국제간이용운송용역

  • 4. 미르
    '12.9.26 6:48 PM (121.162.xxx.111)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83, 2006.07.25

    [ 제 목 ] 해운중개업의 영세율 적용 여부


    [ 요 지 ] 인수한 화물에 대하여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운임을 받는 경우, 동 운임은 영세율 적용 대상임


    [ 회 신 ]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경우 동 운임에 대하여「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해운법」 제2조 제6호에 규정한 해운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5조 【외국항행용역의 범위】

  • 5. 세무.회계
    '12.10.4 3:43 PM (222.111.xxx.163)

    이렇게 자세한 댓글을 남겨주시니 고맙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7609 스마트폰 55요금제인데 데이터사용정지라구 나오는데요 6 55요금제 2012/09/26 1,692
157608 윤여준 영입,, 독이 될지 약이 될지.. 12 dma 2012/09/26 2,335
157607 제 소비의 문제는 "좋은걸 쓰지 않으면 나 자신을 아끼.. 18 룰루 2012/09/26 4,316
157606 스마트폰이면서 카톡 안하시는분들 계세요? 25 카톡싫어 2012/09/26 6,268
157605 무궁화 때비누 써 본 후기에요 11 DD 2012/09/26 32,362
157604 젤라또 맛있나요? 1 ㅂㅈㄷㄱㅂㅈ.. 2012/09/26 1,113
157603 면세점 물건 교환이나 반품 2 시계 2012/09/26 2,327
157602 만57세 여성출산 8 .... 2012/09/26 2,171
157601 선거 투표 시간 연장에 대한 안철수측의 입장 세우실 2012/09/26 999
157600 계류유산 했는데 추석에 시댁이랑 친정 갈 수 있을지 6 ㅠㅠ 2012/09/26 2,306
157599 CT 찍는 중에 몸이 웽~ 하니 특이한 느낌이 들던데 6 ........ 2012/09/26 1,843
157598 (방사능)동태와 명태의 원산지 녹색 2012/09/26 6,178
157597 박근혜 측근 '2030 여성들 지지도 낮은건 박근혜 질투하기 때.. 26 ㅋㅋㅋ 2012/09/26 3,176
157596 활꽃게 보관이요 1 ㅎㅎ 2012/09/26 3,173
157595 윤여준, 환영합니다. 21 수필가 2012/09/26 2,075
157594 진중권의 기사 좋네요. "나는 친박이 무섭다".. 2 좋은 기사 2012/09/26 2,355
157593 정봉주에게 딱걸렸네 육군사관학교 1 .. 2012/09/26 1,606
157592 구포 기차역에서 김해공항까지 1 .. 2012/09/26 2,296
157591 감자 양파에 구데기가_________-보관법 좀 2 구데기 2012/09/26 1,849
157590 (더러운 얘기 죄송) ㅅ사를 너무 자주 해요 .... 2012/09/26 870
157589 결혼후 오년만에 처음 시부모님과 여행 4 나미이모 2012/09/26 1,679
157588 제일 가난한 명절이 될 거 같아요. 2 ㅎㅎ 2012/09/26 2,145
157587 LINE 아주 좋은데요? ㅎ 1 .. 2012/09/26 1,743
157586 대선후보 3인 구글 검색량… 안철수 1위 (폄) 2 탱자 2012/09/26 1,169
157585 서울서 지방가시는 분 무슨요일 몇시에 어디로 떠나시나요? 고속도로정체.. 2012/09/26 8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