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개인사업자 입니다. 궁금한게 있어서요

세무.회계 조회수 : 1,755
작성일 : 2012-09-26 16:08:20

남편이 사업을 한지 5개월 되어갑니다.
업종은 해운중개업

매출이 거의 없다가 이번에 계약이 되어 일이 진행되는것이 있는데요
화주가 선주에게 주어야 할 운임과 중개수수료를 남편 외화통장을로 보낸다음
운임 부분만 남편이 선주에게 송금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실질적으로
남편은 수수료만 받는건데 운임 금액이 크다보니
운임 수수료 합산 금액을 영세율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해주고
그 운임을 경비로 처리하면 된다고 하네요

이럴경우 
나중에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경우
과세표준으로 세율이 정해지는것 같던데요

운임과수수료 포함된 금액을 운송매출로 잡고
운임을 선주에게 바로 송금할 경우
그 부분은 운송매출원가로 하면
나머지 수수료 부분만 남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남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실질소득(수수료)에서......소득공제를 제하고
경비를 공제한 금액이 과세표준인가요?

개념이 잡히질 않아서요.....

아직 시작한지 얼마안되었구요
수입이 정상적으로 발생하지 않아 회계사무실 도움을
받지않고 있는 상태예요.





IP : 222.111.xxx.16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미르
    '12.9.26 4:19 PM (121.162.xxx.111)

    네, 그 차액만 과표로 넘어가죠

  • 2. 미르
    '12.9.26 4:29 PM (121.162.xxx.111)

    손익구조 (손익계산서)


    매출(총액...합산금액)
    -)매출원가(운임 등)
    ================
    =매출총이익
    -)판매관리비(경비 ...)
    =======================
    = 영업이익
    +)영업외수익(이자수익 등)
    -)영업외비용(이자비용 등)
    ============================
    = 세전이익
    -)소득세 등
    ===============
    = 당기순이익

    -----------------------------------------
    과세구조

    당기순이익
    +)익금가산(소득세 등, 접대비손금불산입...등등....)
    -)손금가산(.........)
    ===========
    차가감소득
    -)소득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 산출세액
    ....

  • 3. 미르
    '12.9.26 5:42 PM (121.162.xxx.111)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5-1 【 용선과 이용운송 】
    ① 다음 각호의 용역은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므로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2.
    3.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주에 대하여는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외국으로 화물을 수송해 주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경우의 국제간이용운송용역

  • 4. 미르
    '12.9.26 6:48 PM (121.162.xxx.111)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83, 2006.07.25

    [ 제 목 ] 해운중개업의 영세율 적용 여부


    [ 요 지 ] 인수한 화물에 대하여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운임을 받는 경우, 동 운임은 영세율 적용 대상임


    [ 회 신 ]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경우 동 운임에 대하여「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해운법」 제2조 제6호에 규정한 해운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5조 【외국항행용역의 범위】

  • 5. 세무.회계
    '12.10.4 3:43 PM (222.111.xxx.163)

    이렇게 자세한 댓글을 남겨주시니 고맙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0072 갑자기 이병헌이 섹시해 보여요 13 ... 2012/10/28 3,185
170071 고구마 압력솥에 쪄서 구운 느낌 3 못내나요 2012/10/28 2,482
170070 80~90년대 명곡 추천해주세요 8 486세대 2012/10/28 1,292
170069 자동차 일부 교체해보신분계신가요? 4 스노피 2012/10/28 608
170068 인서울 여대를 나오면 6 자유 2012/10/28 4,738
170067 안철수 부인 바라보는 박근혜 후보 9 정치면 사진.. 2012/10/28 3,584
170066 안방에 장롱 6 좀약 2012/10/28 1,609
170065 네스프레소 바우처 드려요 2 mikee 2012/10/28 921
170064 초4 수학학원아냐 과외냐 고민 1 학원고민 2012/10/28 1,867
170063 DVD 여쭤볼께요. 2 영어 2012/10/28 565
170062 맛있게 된 청도반시, 냉장해도 될까요? 2 ///// 2012/10/28 962
170061 답답합니다. 6 모름 2012/10/28 1,224
170060 사진 슬라이드쇼 보기가 없어졌어요.. 카페라떼 2012/10/28 1,167
170059 파안대소하는 (후보)부인들(JPG) 5 slr 2012/10/28 2,494
170058 휴..진짜 인상이 무섭네요..이분 32 .. 2012/10/28 18,773
170057 공동명의로 된것을 한사람으로 바꾸려면? 5 ㄱㄴㄱ 2012/10/28 1,578
170056 망고 어떻게 먹나요? 5 화초엄니 2012/10/28 1,265
170055 중국의 경제통계가 조작일 수 있다는군요 1 !!! 2012/10/28 692
170054 갑자기 시야가 까맣게 되면서 10초?기절했었어요 ㅠㅠ 20 저왜이럴까요.. 2012/10/28 10,699
170053 한국에 우파가 있음??? 4 ss 2012/10/28 590
170052 덜 자란 배추로 겉절이 담궈도 될까요? 1 배추 2012/10/28 772
170051 삼성 통돌이(워블)세탁기 세척력 어떤가요?-자꾸 물어서 죄송. /// 2012/10/28 2,350
170050 갑자기 오븐 점화가 안돼요 3 마리 2012/10/28 1,331
170049 공대 남자가 참하게 생겼다고 말하는 것의 의미는 뭘까요? 6 elle 2012/10/28 5,122
170048 부모를 모른척하는 죄책감이 있습니다..... 13 2012/10/28 7,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