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명절에 부모님 얼마 드리나요?

새댁 조회수 : 3,082
작성일 : 2012-09-26 12:41:47
이제 갓 결혼한 새댁이구요 결혼해서 첫 명절이예요.
미혼 땐 명절 신경써본 적 없구요;;
그래서 감이 없는데..
추석, 설 쇠면서 부모님께 용돈 얼마나 드리면 적절할까요?
참고로 저희 이번 추석은 시누네서 하기로 했구요(어머님 편찮으셔서)
하루 자고 올거고, 제사니 뭐니 이런 건 없는데, 우리 시누나 어머니나 거하게 상다리 휘어지도록 차리는 스타일이세요.
이런 경우 시누네도 성의표시 해야 할 거 같은데..
부모님과 시누이에게 각각 어느 정도 하면 될까요?

저희 친정은 큰집이 아니어서 큰집으로 다같이 갑니다.
그래서 친정에서 뭐 하는 건 없고요
저희도 같이 큰집에 가서 명절 쇨 가능성이 많은데..
친정 부모님껜 얼마 하는 게 좋을까요?
양쪽 똑같이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시댁 쪽은 반찬값이며 많이 들 것 같으니 더 드려야 하나 싶기도 하고..
조언 좀 부탁드려요 ^^
IP : 203.226.xxx.115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9.26 12:46 PM (125.184.xxx.44)

    한번 하면 계속 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서
    부모님은 20~30만원(이건 형편껏 하시면 될 것 같구요),
    제사가 없다고 하시니 시누네는 선물하나 사가시는게 어떨까요 ?
    정관정 홍삼이나 영양제 좋은걸로 시누네 부부 드시라고 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 2. ㅇㅇㅇ
    '12.9.26 1:07 PM (124.136.xxx.22)

    전 두번째 명절인데
    양가 20씩 드려요^^
    시누 집에만 10 정도 더 할당해서 드림 될 것 같아 보여요.

  • 3. 새댁
    '12.9.26 1:21 PM (175.193.xxx.39)

    정말 감사해요.
    남편에게도 댓글들 보여줄려구요^^

  • 4. ㅁㅁ
    '12.9.26 2:04 PM (58.226.xxx.146)

    양가 부모님 용돈은 네 분 각각 님네 가정 상황에 맞게 드리시고,
    명절을 보내는 시누에게도 명절비로 10만원쯤 드리셔야 할 거에요.
    나중에 어머님 회복하셔서 시댁에서 명절 보내면, 제사 안지내더라도 식구들 모여서 먹는 음식 장만하는 비용 드리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요.
    저는 명절비를 아주버님네와 둘이 나눠서 내요.
    때마다 다른데, 부모님 아주버님 저희집, 큰시누네까지 네 집이 먹고 싸가는 양에 맞춰서 음식 장만하고
    15-20만원 드려요. 두 집이 합쳐서 30-40만원선에서 명절 음식 준비해요.
    어머님이 조금 보태실 때도 있고, 남아서 한집당 한 박스씩 과일 사거나 꽃게 사서 게장 담그기도 하고요.
    원글님 댁 명절비는 10만원 정도 드리는거면 될 것같아요.

  • 5. 새댁
    '12.9.26 3:20 PM (175.193.xxx.39)

    저희가 형제는 시누랑 남편 둘 뿐이구요, 따로 찾아오는 친척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기본으로 들어가는 비용 있을테니 말씀하신대로 10만원 정도 해야 할 것 같네요. 조카 선물 하나 사가고요ㅎ
    댓글 보면서 어떤 기준으로 생각해야 하는지 감을 잡게 됐어요. 조언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5033 82쿡 님들...언제쯤 김장할 예정이세요? 7 김장 2012/10/30 2,111
175032 딱히 재료가 없을때는 뭘해드시나요? 9 g 2012/10/30 2,523
175031 노래방 고음불가 극복하고 노래 잘 되시는 분 계세요? 1 .. 2012/10/30 2,658
175030 어그부츠 몇해나 신으세요? 13 애엄마 2012/10/30 3,283
175029 보험대리점 1 수입이 어느.. 2012/10/30 1,016
175028 매실 걸르구 ~~~ 1 매실 2012/10/30 1,026
175027 친한 친구 결혼 선물 추천해주세요 6 선물 2012/10/30 3,113
175026 유정아 아나운서.. 10 ... 2012/10/30 4,778
175025 정청래 “정문헌, 정치생명 내놔라” 外 4 세우실 2012/10/30 1,124
175024 저 밑에 나이수록 미모의 평준화 48 ㄴㅁ 2012/10/30 15,026
175023 백만이십년만에 커트했더니... 10 딸랑셋맘 2012/10/30 3,517
175022 대통령 투표할때 같이 뽑는 사람이 누구였죠? 1 국민 2012/10/30 1,007
175021 우리 아이 아기때 귀여웠던 일화 하나씩 말해주세요 17 ㄹㄹ 2012/10/30 2,543
175020 항공권질문있어용! 5 항공권질문이.. 2012/10/30 1,127
175019 남편이 이직을 생각중인데요 연봉이.. 5 남편 2012/10/30 2,866
175018 TV조선 경영기획실장, 100억 대 회사돈 횡령 후 도주 24 .. 2012/10/30 3,323
175017 수능 도시락 메뉴 뭐가 좋을까요? 7 수능대박 2012/10/30 2,810
175016 중3, 11월 한달 간 학원 쉬는건 시간낭비일까요... 9 중3맘 2012/10/30 1,937
175015 '투표시간 연장'을 막기 위한 새누리당의 새빨간 거짓말(서프 펌.. 2 배꽃비 2012/10/30 1,016
175014 아이바꾼게 아닌것같은데.. 3 다섯손가락 2012/10/30 1,693
175013 40넘으니 살빼도 이쁘단 소리는 못듣네요 ㅠㅠ;;; 18 현실 2012/10/30 10,049
175012 저도 애 엄마인데.. 애들 징징대는 소리가 너무 싫어요.. 21 ... 2012/10/30 9,120
175011 비문증 가지고 계신 분들 있나요 17 어쩌나.. 2012/10/30 8,113
175010 내년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 '을사늑약' 용어 실린다 세우실 2012/10/30 1,477
175009 둘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데 어떤게 좋을까요? 3 ... 2012/10/30 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