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협의이혼 아시는분
남편은 자기한테 소홀하면 늘 이혼하자 하고. 생활비를 줄입니다.
저도 이혼하고 싶구요. 애들이 중2고1이라 생활비도 만만치 않은데 양육비랑. 전세명의를 바꿔주라 하면 슬그머니 없던일로 하고 몇칠 잠잠하다 어제밤에 쇼파에 혼자잔다고 나왔더니 또 더이상 못살겠다며 한밤중에 집을 나갔어요.제가원하는대로 다해줄수는없다면서 소송을 하라는데. 전 귀책사유가 있는것도 아니고 남편이 먼저 원하는거니 협의가 되면하고 아님 버틸 생각인데 소송을 하란건 뭔소리 일까요? 소송은 이혼을 요구한 남편이 해야하는거 맞죠?
1. ..
'12.9.23 10:03 AM (110.13.xxx.49)남편분이 이혼하고 싶으면 원글님께 이혼소송하셔야 하고.
원글님이 이혼하고 싶으면 남편분께 이혼소송하셔야 하고.
둘다 이혼할 마음이 합치되면 합의 이혼하셔야 하고.
남편분이 아직 아직 젊어서 철이 덜 들었나봐요.
남편분이 자꾸 그러면 눈하나 깜짝하지 말고 아무일 없다는 듯이 대응하면 남편분이 약올라서 원글님을 더 볶을까요?2. 원글
'12.9.23 10:11 AM (221.162.xxx.139)초기엔 이기적이라고만 생각해는데 살수록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것같아요.유복한집에서 큰아들로 착하게 자란줄 알았는데. 친구도 없고 형제들하고도 대면대면해요.
그렇죠. 전 요구사항을 들어주지않으면 가만 있으면 돼죠?3. 중고생인데
'12.9.23 10:11 AM (223.62.xxx.57)생활비로 사람죄는 버릇도 소송감 아닌가요?
고등생 신경써야 하는데 저리 찌질하게 나오면
심리적으로 피곤하죠. 자금은 현금으로 모으시길4. 돌싱 18년차
'12.9.23 10:18 AM (211.230.xxx.53)요즘 화제가 되고있는 신간
"재혼하면 행복할까?" ( -양영제 저. 다밋 )
읽기를 권해드립니다.
읽으신 다음 반드시 남편분께도 권하시구요.5. 이런 경우엔
'12.9.23 10:54 AM (99.226.xxx.5)두 분 모두 이혼에 대해서 암묵적으로 동의하시는 것같아요.
합의이혼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두 분이 합의하에 서류작성하시면 되구요, 재산분할이며 양육권, 양육비등도 두분이 합의해서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쪽에서 이혼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을 때는 다른 이혼을 갈망하는 배우자가 재판으로 소송을 하는 이혼방법이 있는데, 이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의 번거로움들이 있지요. 하지만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등에 대한 합의에는 이로운 점들도 있구요.
아이들이 매우 예민한 나이인 시기인데, 두 분이 18년이나 사셨다면, 부부상담이라던가,
좀 획기적인 전환점을 만드셔서 부부갈등을 좁혀보시면 좋겠다 싶군요.
우선 원글님 혼자라도 어디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고, 후에 남편과도 같이 상담 받아보시면 어떨까요?6. 잔잔한4월에
'12.9.23 12:13 PM (115.161.xxx.126)소송을 거는쪽이 오히려 소송에서는 불리합니다.
확실한 귀책사유가 없다면, 오히려 소설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냥 잠자코 놔두세요.
소송걸라고 살살 꼬드기고 결국 그런 성화에 못이겨 소송걸어주면
그뒤로 모든거 다 뺏깁니다.
남편이 대단히 영악하군요.
이혼소송에 상대방이 집요하게 소송을 걸라고 요구하는경우가 있습니다.
이경우는 함정이라고 보시면되요. 절대 먼저소송걸지 않도록 조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