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되는 식당을 운영합니다.
그런데 사정이 있어 내놨구요.
보증금 1000에 권리금4000 월세 140 해서 내놨습니다.
건물주인에게도 얘기해놨구요.
말할 당시 아무말이 없어서 당연히 월세 140 이라고 공지하고
말할당시에 식당 식구들이 월세 올린단 얘기 못들은거 다 압니다.
얼마전 하고 싶다는 분이 나타나서 계약금 500만원을 주고 갔습니다.
이계약금은 가게 다른사람한테 넘기지 말라고 권리금에 대한 계약금을 주고간거고요.
임대에 대한 계약은 가게 주인이랑 따로 하기로 했습니다.
계약서는 쓰지 않고 구두로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건물 주인이 나타나
임대료를 180으로 올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이 틀어지게 생겼습니다.
가게 내놓는다고 말할때 왜 그런 말 안했냐고 하니까.
가게가 이렇게 빨리 나갈줄 몰랐다고 자기는 꼭 올려받아야 겠답니다.
계약금 주고 간분이 우리측에서 잘못했으니 계약금을 두배로 물어달랍니다.
저는 억울하고요. 건물주인에게 물어주게 할수 없나요?
잘아시는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