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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주의사항좀 알려주세요.

희망 조회수 : 2,081
작성일 : 2012-09-22 11:15:15

월세만 살다 처음으로 전세로 가게 되었어요

작은집이지만 월세 안나간다는 생각에 잠못 이루네요

월세에 아이들 키우느라 정말 사고 싶은것도 못사고 살았는데요.

집 조금 넓어도 월세 사는것보다 작아도 전세에 사는게 낫겠죠? 앞으로 돈모으기는요..

 

이젠 월세나갈돈으로 아이들에게 맘껏 해줄수 있을것 같아서 너무 설레이네요.

빨리 월세 탈출하고 싶은데 전세계약은 처음이라서 평생모은돈 다 날아갈까 걱정이 되서요.

 

몇가지 주의하면 되나요?

처음엔 등기부등본 깨끗해도 중간에 집주인이 집담보로 대출받았을경우 집이 넘어가거나

하면 법적보호를 받을수 있을까요? 이게 제일 걱정되는데요;;;;;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너무 떨리네요.

IP : 211.209.xxx.11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9.22 11:24 AM (115.136.xxx.26)

    우선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서. 가압류, 가등기, 근저당 설정이 없는 집이어야 합니다.
    요즘은 왠만해서 대출없는집이 없으나 꼭 없는집으로 하셔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상 주인과 실제 집주인과 일치여부. 요즘엔 사기치는 사람이 워낙 많아서 ...(주민등록증 위조여부)
    그리고 부동산을 꼭 끼고 거래하시고 시세보다 너무 싼 집은 조심하세요. 참 위임해서 계약서를 쓸때도
    직접 주인과 통화하시고 이사 당일은 주인과 실제 계약 하셔야 하구요.
    부득이 하게 대리 계약하실땐 인감증명서 첨부한 위임장 받으셔야 합니다.

    계약 당일과 잔금치르는날 등기부등본 최신본으로 꼭 확인하고, 이사하는날 전입신고 하시고 확정일자까지
    꼭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참 계약서 쓸때 등기부등본이 이사하는날까지 문제가 없는 조건으로 하고
    혹시라도 변동이 생길시엔 계약이 파기되고 위약금을 변상한다는 조건도 넣으세요.

    참 부동산도 공제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 2. ^^
    '12.9.22 12:29 PM (211.209.xxx.113)

    두분 감사드립니다^^ 꾸벅...

  • 3. 제노비아
    '12.9.22 12:45 PM (59.2.xxx.109)

    정말 피가 되고 살이되는 전세계약 방법입니다.

  • 4. ...
    '13.3.22 1:38 PM (1.252.xxx.141)

    저도 많은 도움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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