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얼마전 돌아가셨어요.
남긴 유산이 아파트 한채입니다.
작은 평수이고 국토부에 조회해보니 공시가가 일억육천이네요.
엄마와 저희 4남매가 상속인입니다.
엄마앞으로 아파트를 등기해드리려고 해요.
그렇게 하려면 저희 4남매가 상속분할협의서를 작성해야하는데..문제는..
저의 남동생이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아버지 장례를 치르기위해서 한국에 들어와있는데 이달 9월말이면 다시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남동생이 여기에 있는동안 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싶은데요..
남동생은 미국여권과 미국운전면허증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에 외국인 등록이나 거소증명은 되어있지 않습니다.
장례때문에 일시적 방문한거라서 그런 걸 하지 않았다고하더군요.
재산분할협의서를 위해서 남동생이 갖추어야할 서류는 무엇인지..
그 서류를 갖추기위한 절차는 어찌되는지..
여기저기 알아보는 중인데요..문득..82쿡에는 저와 비슷한 경험을 이미 하신분이
많이 계시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