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한 개인쇼핑몰에서 니트를 샀는데 마음에 들지 않아 반품을 하게 됐습니다.
왕복배송비 5000원에 포장비 1000원(포장비까지 내놓으라는 집은 또 처음 --;)을 동봉하여 반품을 했는데요,
조금 전에 쇼핑몰에서 카드 부분 취소를 했다고 문자가 오네요.
왜 부분취소이지? 하고 이상하게 생각하며 확인을 해보니
처음에 옷을 보내줄 때 배송비는 빼고 딱 옷 값만큼만 카드 취소를 했더라구요.
제가 반품할 때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동봉했으니, 쇼핑몰측에서는 옷 값에 처음 배송비 2500원을 포함하여
카드 전체 취소를 해주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저는 여태까지 환불할 때 그렇게 해왔던 것 같은데, 갑자기 당황스러워서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