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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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번호
대협-120914-1
일 시
2012년 9월 14일 금요일
발 신
녹색당 (담당 : 김혜연 02-737-1711, 010-9351-1968)
수 신
서울시장
참 조
서울시 복지건강실 식품안전과
제 목
서울시 ‘식품 방사능 검사’ 보완을 위한 제안의 건
1. 서울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녹색당은 시민의 안전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식품 방사능 오염과 관련하여, 귀 기관에서 시민이 직접 신청하고 시가 비용을 부담하는 '식품 방사능 검사' 제도를 마련한 데 환영의 뜻을 밝힙니다.
3. 아울러 현재의 제도 운영에 대한 몇 가지 보완 사항을 제안하고자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이를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 「서울시 식품 방사능 검사」의 보완에 대한 녹색당 제안서
녹색당 운영위원장 (직인생략)
「서울시 식품 방사능 검사」의 보완에 대한 녹색당 제안서
< 제안 사항 요약 >
1) 식품 방사능에 대한 2단계 검사 절차 확립
■ 장기적으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직접 현재 실시 중인 1단계 (감마 핵종-요오드, 세슘) 검사에 이어, 1단계 검사에서 요오드나 세슘이 검출될 시 2단계 (베타 핵종인-스트론튬) 검사까지 실시
■ 단기적으로는 베타 핵종에 대한 검사와 분석이 가능한 국내 공공‧민간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서울시의 1단계 검사에서 요오드나 세슘 검출 시, 해당 기관에 2단계 검사를 자동 의뢰하는 시스템 구축
2) 학교 급식의 안전 확보
■ 학교 급식으로 제공된 한 끼 식단 전체에 대해 정기적‧의무적으로 방사능 검사를 수행하며, 해당 급식 업체와 결과는 공개
■ 방사성 물질이 1B/q 이상, 5회 이상 검출되는 품목은 이후 급식에서 제외하며, 급식 식단은 사전 공지함으로써 개인 기피음식을 피할 수 있도록 선택권 부여
■ 어린이집, 유치원 급식에 대해서도 관련 정보와 권고 사항을 공지문으로 배포(보건복지부, 교육청과 협조)
3) 인력의 확대
■ 보건환경연구원 수준의 전문 검사 인력을 확대하고, 분석 외 업무는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시민 참여가 가능하도록 급식검사 권한을 부여한 시민활동관 임명 등을 고려
1. 제안 배경
- 후쿠시마 핵사고에 따른 일본 국토의 오염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고, 이에 따라 특히 일본산 식품의 방사능 문제가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음. 최근의 소식에 따르면 방사성 스트론튬의 경우 일본 동부지역 12개 현에 퍼지고 있음이 확인되는 등 후쿠시마 사고의 영향은 현재 진행형일뿐만 아니라 더욱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그러나 우리나라는 수입 식품의 방사능 검사에서 인체에 특히 치명적인 플루토늄과 스트론튬 등에 대한 검사는 제외한 채 오로지 요오드와 세슘에 대해서만 검사를 한 후 적합 판정을 내리는 등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힘든 시스템을 고수하고 있음. 또한 이러한 불완전한 검사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일본산 식품에서는 꾸준히 방사능이 검출되고 있으며, 오히려 빈도는 더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현재까지 드러난 우리나라 식품 방사능 안전시스템의 대표적인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 법령상에 요오드와 세슘에 대해서만 기준을 두고 있는 점(즉 구체적인 규제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 못한 점)
■ 바로 인접국인 일본에서 대형 핵사고가 발생했음에도 감시 및 검사를 강화하지 않은 채 여전히 요오드와 세슘에 대한 검사만을 고집하고 있는 점
■ 식품 방사능에 대해 (크게 아래와 같은 2가지의)왜곡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점
• 검사 결과에 대해 정확한 수치 없이 적합 여부만을 발표하고 있으며, 수치를 알기 위해서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야만 가능한 상황임
• 더욱이 요오드와 세슘에 대한 검사만으로는 검체 대상의 방사능 총량과 기준치 대비 적합 여부를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개 핵종 검사 결과만으로 적합 판정을 내림으로써 명백히 국민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주고 있다는 점임
- 이러한 가운데 서울시가 시민들에게 ‘식품 방사능 검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고, 그 결과의 공개에서도 적합 여부만이 아닌 수치를 기본으로 함으로써, 중앙 정부의 대응보다 진전된 것으로 평가됨
- 그러나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식품 방사능 안전시스템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1천만 서울시민의 안전을 보다 더 보장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핵심적인 사항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녹색당의 의견을 전달함
2. 제안 사항
1) 식품 방사능에 대한 2단계 검사 절차 확립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하 식약청) 고시 상 식품의 방사능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방사능 핵종 중 131I(이하 요오드)와 134Cs 및 137Cs(이하 세슘)에 대해서만 기준을 두고 있음. 이에 대해 식약청은 보도자료(2011. 3. 23)를 통해 다음과 같은 이유를 밝힘
• 원전 사고로 알파(α), 베타(β), 감마(γ) 핵종이 발생하나,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이 감마(γ) 핵종으로 오염도는 이를 지표로 검사함. 감마(γ) 핵종에는 세슘(Cs), 요요드(I) 가 해당됨
• 일본 원전 사고와 관련하여 베타(β)핵종인 스트론튬(Sr) 검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스트론튬은 세슘과 함께 비례적으로 검출되는 지표이고 또한 일본에서 직접 오염된 지역에서의 생산 및 수확을 금지하고 있어 현재 검사는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그러나 식약청의 보도자료 내용에 따르자면, 스트론튬은 세슘과 함께 비례적으로 검출되는 지표이므로 현재의 방식대로 요오드와 세슘에 대한 검사에서 세슘이 검출되었을 시 스트론튬도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음을 인정한 것이나 마찬가지임
- 아울러 같은 보도자료의 아래 표에 따르면, 후쿠시마 사고 직후의 자료임을 감안하더라도 미국과 EU에서는 훨씬 더 많은 핵종에 대해 기준을 마련하고 있음을 볼 수 있음. 이는 체르노빌 사고 후 피폭에 대응하여 마련되어온 것으로, 특히 플루토늄과 스트론튬에 대해서는 모두 기준을 가지고 있음
- 이는 플루토늄이 '악마의 재'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인체에 가장 치명적인 방사능이며, 스트론튬 역시 인체 내 흡수율이 요오드와 비슷한 수준으로 높은데 비해 반감기가 28년 정도로 길어 요오드나 세슘보다 인체에 더 오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한 물질이기 때문임
종류
한국
일본
(수입식품)
미국
EU
Codex*
영․유아식품
기타식품
액체식품
영․유아식품
기타 모든식품
요오드
300
(유제품은 150)
-
170
150
2,000
500
100
100
세슘
370
370
1,200
400
1,250
1,000
1,000
1,000
플루토늄
아메리슘
-
-
2
1
80
20
1
10
스트론튬
-
-
160
75
750
125
100
100
반감기 10일 이상인 기타 방사성 물질
-
-
-
400
1,250
1,000
100~1,000
1,000~10,000
* Codex : 국제식품규격위원회
- 따라서 현재의 기준과 검사를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의 지위와 상황을 고려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함
[ 제안 사항 ]
■ 장기적으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직접 현재 실시 중인 1단계 (γ 핵종-요오드, 세슘) 검사에 이어, 1단계 검사에서 요오드나 세슘이 검출될 시 2단계 (α 핵종-플루토늄, β 핵종-스트론튬) 검사까지 실시
• 이를 위해 장기적으로 α, β 핵종에 대한 검사가 가능한 핵종분석기와 검사 인력을 확충해야 함
- 그러나 이를 당장에 실시하기 힘들 경우, 단기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함
■ 단기적으로는 α, β 핵종에 대한 검사와 분석이 가능한 국내 공공‧민간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서울시의 1단계 검사에서 요오드나 세슘 검출 시, 해당 기관에 2단계 검사를 자동 의뢰하는 시스템 구축
• 현재 국내에서 α, β 핵종 분석이 가능한 기관은 매우 극소수이며, 게다가 검사 결과가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지는 것을 기피하고 있어 일반시민의 검사 의로는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음을 고려한 차선책임
2) 학교 급식의 안전 확보
- 이미 알려진 대로 방사능은 외부피폭보다는 음식물 섭취 등으로 인한 내부피폭이 훨씬 위험하며, 방사능 피폭에 특히 치명적인 경우는 세포분열이 활발한 태아와 유아, 어린이 그리고 아기를 낳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임
- 따라서 학교 급식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지만 학교 급식에 대한 방사능 검사가 정기적으로 또는 의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단체 급식의 속성 상 기피식품을 피할 수도 없는 상황임
- 이에 학교 급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이 협조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실시할 것을 제안함
[ 제안 사항 ]
■ 학교 급식으로 제공된 한 끼 식단 전체에 대해 정기적‧의무적으로 방사능 검사를 수행하며, 해당 급식 업체와 결과는 공개
• 검사 대상의 지정과 수거는 서울시에서 직접 하는 방법 외에도 시민참여, 시민사회단체와의 협약 등으로 열어 놓음. 이를 위해 학교 급식 업체의 명단을 공개함
■ 방사성 물질이 1B/q 이상, 5회 이상 검출되는 품목은 이후 급식에서 제외하며, 급식 식단은 사전 공지함으로써 개인 기피음식을 피할 수 있도록 선택권 부여
• 이에 따라 이미 수차례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고등어, 명태, 생태 등은 식단에서 제외함
■ 어린이집, 유치원 급식에 대해서도 관련 정보와 권고 사항을 공지문으로 배포(보건복지부, 교육청과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