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위안부할머니단체에 "과태료 내라" 통보
http://j.mp/PtWGHK
정대협에 50만원 부과키로…승인없이 남북공동성명 발표 이유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정부의 승인 없이 북한측의 위안부 피해자 단체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
본국의 훈령이 떨어진 모양이네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통일부 위안부할머니단체에 과태료 50만원 부과!
참맛 조회수 : 1,436
작성일 : 2012-09-21 14:02:09
IP : 121.151.xxx.20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세우실
'12.9.21 2:05 PM (202.76.xxx.5)通日부인가...
2. ..
'12.9.21 2:06 PM (118.32.xxx.220)ㅎㅎ
표떨어지는 소리 하고 있습니다..
올레..3. ..
'12.9.21 2:08 PM (125.152.xxx.92)通日부....ㅎㅎㅎㅎ
대한민국 통일부...닭끄네스럽네요.4. ...
'12.9.21 2:10 PM (112.155.xxx.72)단체에서 신고를 했는데 한일협정 반대 표명이 성명서에 포함 되었다고
허가를 내 주지 않았다네요.
통일부는 월급을 일본한테서 받나 봐요.5. 일본 위안부 피해자는
'12.9.21 2:10 PM (112.153.xxx.36)남북 갈라서 따질 개념이 아님.
무슨 이념 때문도 아니고 일본 패권주의 역사의 피해자들 일 뿐인데.
통일부란 명칭이 어울리지도 않는다...
니들이 나서서 같이 성명 발표 좀 하게 하지 그랬나 명색이 이름이 통일부인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미친~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