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올케 서향희 변호사의 사돈이 12억 원 대 사기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가 나온 배경을 두고 의혹이 일고 있다. 사기 정황이 상당한데, 검찰과 법원이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향희 변호사는 박 후보의 동생 박지만 EG 회장의 부인으로 삼화저축은행 고문 변호사를 맡는 등 의심을 살만한 행보를 보여, 새누리당 경선 당시 김문수 경기지사가 "만사올통"이라는 신조어로 비판을 하기도 했다.
지난 5월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9부(천대엽 부장)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장수홍 전 청구그룹 회장에게 1심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1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윤해 부장)는 2006년 8월부터 미군부대가 들어설 경기도 평택시의 개발 규제가 풀릴 것으로 판단, '평택 테크노폴리스 개발사업'(면적 4.3㎢, 사업비 3조 7000억원) 추진을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해 장남 장 모 씨의 친구 서 모 씨에게 개발 사업이 큰 이익을 낼 것처럼 속여 12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장수홍 전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장 전 회장의 차남 장 모 씨는 박지만 회장의 부인 서향희 변호사의 동생 서 모 씨와 지난해 8월 결혼했다. 즉, 장 전 회장과 서 변호사는 사돈 지간이다.
피해자 서 씨는 "장 전 회장이 엉터리로 사업을 진행시켜왔고, 여러가지 문제될만한 정황들이 있었는데, 1심 무죄가 나온 후 5~6차례 검찰에 증거가 될만한 자료들을 제출했다. 그런데 검사 측이 서둘러 변론을 중지시켜 버렸다. 그래서 같은 자료를 재판부에 내고 공판 재개를 신청했다. 검사 측은 명백한 정황 증거들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장 전 회장은 '박지만의 사돈'이라는 배경이 있는 인물"이라면서 "석연치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민사 소송에서 장 전 회장은 피해자들에게 줄줄이 패소를 했으나 형사 재판에서 사기 혐의가 입증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형사 사건 수사와 재판이 1년 가까이 진행됐다는 점도 석연치 않다고 서 씨는 지적했다. 게다가 장 전 회장은 과거 재계 유명인사였다.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서향희 씨 일가와 사돈을 맺었다. 장 전 회장의 법률 대리인은 최근까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지낸 변호사다. 또 "최근 장수홍 회장이 지인에게 '박지만이 부모를 잃고 나를 아버지처럼 여긴다. 그래서 (박근혜 후보가) 정권을 잡으면 (박지만이) 재기하도록 도와줄 거니까, 내 사업이 잘 될 것'이라는 말을 했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 장 전 회장은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전면 부인했다. 서 씨는 "수 차례에 걸쳐 추가 정황 자료를 검찰 측에 제출했지만 검찰 측에서 변론 종결을 해 황당했다"고 주장했다. 원고인 서 씨의 '공판 재개' 요청으로 장 전 회장의 사기 사건에 대한 공판은 21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