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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급여

징수세액 조회수 : 2,095
작성일 : 2012-09-20 20:45:44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어요

정산명세 

(21)퇴직급여액, 17,713,110

(22)퇴직소득공제, 27,480,244

이런내용인데요 그럼 연말정산시 1월부터 8월까지 통합해서 결산되나요

아시는분 설명좀 해주세요.

IP : 121.200.xxx.12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미르
    '12.9.20 9:14 PM (121.162.xxx.111)

    연말정산하고는 관계 없어요

  • 2. 미르
    '12.9.20 9:16 PM (121.162.xxx.111)

    퇴직급여보다 퇴직공제액이 많을 수 없는데....거꾸로 된 것 아닌가요?
    정산서를 다시 한번 보시고 올려 보세요.

  • 3. 원글
    '12.9.20 10:09 PM (121.200.xxx.125)

    퇴직급여가 44,000,000 인데요(대강)
    이 서류에 기록이 이렇게 되있네요 ...퇴직급여에서... 퇴직소득공제금액을 공제하면 17,713,110 이라는건지

  • 4. 미르
    '12.9.20 10:49 PM (121.162.xxx.111)

    21.퇴직급여 44백만원
    22.퇴직공제액(1+2)............27.48백만원
    .........1. 퇴직급여의 40%..........17.6백만원
    .........2. 근속공제...................9.88백만원
    (5년이하 30만원*근속연수, 5~10년 50만원, 10~20년 80만원, 20년초과 120만원)

    23.퇴직소득과세표준 .....16.52백만원.(....17.13백만원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26.산출세액=16.52*6%=994.800원

    27.결정세액 994,800

  • 5. 미르
    '12.9.20 10:51 PM (121.162.xxx.111)

    퇴직소득은 분리과세를 하기 때문에 퇴직소득을 정산하면 과세절차가 끝납니다.

    이와 별도로 근로소득은
    님이 1~8월까지 받은 급여에 대해서는 퇴직하면서 연말정산에 준하는 정산을 해서
    마지막달 급여를 지급합니다.
    따라서 추가로 반영되지 않은 항목
    기부금공제, 부양가족공제, 신용카드사용공제 등
    이 있다면 내년 5월 종합소득신고를 하셔서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 6. 감사합니다 원글자
    '12.9.21 4:27 PM (121.200.xxx.224)

    미르님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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