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퇴직 급여

징수세액 조회수 : 1,440
작성일 : 2012-09-20 20:45:44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어요

정산명세 

(21)퇴직급여액, 17,713,110

(22)퇴직소득공제, 27,480,244

이런내용인데요 그럼 연말정산시 1월부터 8월까지 통합해서 결산되나요

아시는분 설명좀 해주세요.

IP : 121.200.xxx.12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미르
    '12.9.20 9:14 PM (121.162.xxx.111)

    연말정산하고는 관계 없어요

  • 2. 미르
    '12.9.20 9:16 PM (121.162.xxx.111)

    퇴직급여보다 퇴직공제액이 많을 수 없는데....거꾸로 된 것 아닌가요?
    정산서를 다시 한번 보시고 올려 보세요.

  • 3. 원글
    '12.9.20 10:09 PM (121.200.xxx.125)

    퇴직급여가 44,000,000 인데요(대강)
    이 서류에 기록이 이렇게 되있네요 ...퇴직급여에서... 퇴직소득공제금액을 공제하면 17,713,110 이라는건지

  • 4. 미르
    '12.9.20 10:49 PM (121.162.xxx.111)

    21.퇴직급여 44백만원
    22.퇴직공제액(1+2)............27.48백만원
    .........1. 퇴직급여의 40%..........17.6백만원
    .........2. 근속공제...................9.88백만원
    (5년이하 30만원*근속연수, 5~10년 50만원, 10~20년 80만원, 20년초과 120만원)

    23.퇴직소득과세표준 .....16.52백만원.(....17.13백만원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26.산출세액=16.52*6%=994.800원

    27.결정세액 994,800

  • 5. 미르
    '12.9.20 10:51 PM (121.162.xxx.111)

    퇴직소득은 분리과세를 하기 때문에 퇴직소득을 정산하면 과세절차가 끝납니다.

    이와 별도로 근로소득은
    님이 1~8월까지 받은 급여에 대해서는 퇴직하면서 연말정산에 준하는 정산을 해서
    마지막달 급여를 지급합니다.
    따라서 추가로 반영되지 않은 항목
    기부금공제, 부양가족공제, 신용카드사용공제 등
    이 있다면 내년 5월 종합소득신고를 하셔서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 6. 감사합니다 원글자
    '12.9.21 4:27 PM (121.200.xxx.224)

    미르님 정말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037 아이폰4s랑 갤노트,갤3 블루투스 연결방법알려주세요. 블루투스 2012/10/21 5,510
167036 폰에서 셀카모드 잘못 누르면 내 얼굴에 흠칫 놀라요. 7 세월무상 2012/10/21 1,885
167035 어휴,,요즘 신랑이랑 저 막 지르네요.ㅋ 6 ㅇㅇㅇ 2012/10/21 3,353
167034 초등생 필리핀홈스테이 알려주세요 4 홈스테이 2012/10/21 1,476
167033 이상하네요 친재벌스런 글 올라왔다 자꾸 지워짐 1 이상하네.... 2012/10/21 714
167032 화장품에 대한 얘기가 많길래 우면산 2012/10/21 1,163
167031 시금치나물 7 시금치나물 2012/10/21 2,413
167030 요리용 술 3 Mona 2012/10/21 1,517
167029 영어고수님들 해석 부탁드려용 4 goleya.. 2012/10/21 732
167028 제사 전이랑 튀김 1 성남,분당 2012/10/21 1,316
167027 내욕심떄문에 ....... 8 욕심 2012/10/21 2,178
167026 3억이상 전세의 부동산 수수료 4 베니치안 2012/10/21 3,328
167025 [동영상] 걸그룹 실수 동영상이라는데 귀엽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 1 귀찮아 2012/10/21 1,509
167024 단열시공 업체 추천 좀.... 1 소절이 2012/10/21 951
167023 하얀방, 즉, 공포방 이라고 아시나요? 호박덩쿨 2012/10/21 1,810
167022 홍콩 처음 가보려는 저 좀 도와주세요. 18 외국처음 2012/10/21 3,187
167021 영어 말하기...어찌하면 늘까요? 9 될듯될듯 2012/10/21 2,297
167020 안철수 석달만에 "증세 철회" 10 경제가 달라.. 2012/10/21 1,731
167019 탈모치료와 정력이 관계가 있을까요? 6 워킹데드 2012/10/21 2,493
167018 40에도 섹시하신단 분 글.... 7 ........ 2012/10/21 4,607
167017 안철수캠프 몸집 불리기..야권인사 속속 합류 65 헤쳐 모여?.. 2012/10/21 5,608
167016 윤여준 경향신문 인터뷰 - 제 3의 단일화방법 모델이 필요하다 1 단일화 2012/10/21 942
167015 남편에 대한 믿음이 깨어지고 있네요 53 정말... 2012/10/21 18,416
167014 한국의 교육현실, 잘 모르겠어요 27 당황중 2012/10/21 3,975
167013 코스트코에 무릎담요 어때요 1 추워 2012/10/21 2,0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