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도 해당되나요?
즉 구직자가 아무 회사명과 이름 써서 구직활동으로 신고하면
그거 체크되어서 저 상대회사가 불이익 받을 수 있나요?
확인 전화를 하는지요.
상대방도 해당되나요?
즉 구직자가 아무 회사명과 이름 써서 구직활동으로 신고하면
그거 체크되어서 저 상대회사가 불이익 받을 수 있나요?
확인 전화를 하는지요.
노동청에 있는 친구 말로는 부정수급 파파라치들도 있고..감시단도 있대요.
요즘은 하도 부정수급이 많아서....그렇다네요.
그런데 구직활동에 아무 회사나 이름 쓰지 않지 않나요? 그회사에 직접 전화에서 알아보기도 할텐데요...
그회사는 아무런 죄가 없죠 사실....그걸 적어낸게 잘못이니 구직자에게 자초지종을 알아볼텐데요
구직회사에 요즘무작위로전화걸어확인한대요 회사는 불이익없지만 구직자는 불이익있어요
당연히 열심히 구직한자가 받는게 실업급여예요
저 용도로 쓰겠다고 명함을 달라는데,, 줘도 될까요?
걍 둘러대고 주지마세요..곤란한일 미리 만들지마세요^^
그거 부정수급이에요.
저도 실업급여 대상자라 구직활동 하면서 실업급여 받는대요
저는 열심히 일할 만한곳 이력서 넣고 그래요.
그렇게 이력서 넣어도 연락이 없는데...
부정수급 관리하는 팀이 따로 있어요.
왜 대놓고 부정수급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양심없이.
명함 못주겠다고 하세요.
명함 주시려면, 회사 허락 받아야 합니다. 인사담당자에게요. 회사에서 허락하면, 그게 구직활동인 거죠.
허락없이 맘대로 명함주면 본인도 욕먹을 일 생기죠 당연히..
근데 그 친구분이 좀 게으르신 거에요..
구직활동 인터넷으로만 해도 충분히 낼꺼 많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