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과실 100% 로 사고가 나서 입원 중입니다.
병원비 관련 비용은 상대측 보험에서 다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제가 가지고 있는 생명보험으로 입원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제 입원비용이 이중으로 처리되는 거라 안될것 같은데..
궁금해서 문의 드려요 ^^
그리고, 오늘 상대방측 보험회사에서 합의금으로 90만원을 제시했는데..
알맞은 금액인가요? 처음이라서...영...
진단은 2주가 나왔는데 허리와 목부분이 많이 아프네요..
차량은 부품비용만 1000만원이 나왔다는데..
그냥 이대로 입원해 있으면 되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