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풍차돌리기식 운용 방법이 이해가 안됀다는 글 쓴이인데요.
댓글 주신 분들 말씀대로
요즘 예금이율이 워낙 낮다 보니까 그냥 예금 하면 이자가 별로 안돼어서
어떻게 할까 고민이었는데요.
정기적금 개설하고 6개월 선납 후 만기때 남은 금액 넣고 적금 원금 채우면
개설시 약정이자를 다 계산해서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2500만원을 가지고
10월에 먼저 1250만원을 정기예금 1년치를 개설한다음 넣어두고
그다음 10월 5일에 정기적금 12개월 2500만원 원금이 되는 거 하나 개설을 한 다음
첫 달에 6개월치인 1250만원을 먼저 선납시켜 놓고
그런다음 다음에 정기예금 만기 되어서 찾으면 1250을
적금 통장 만기전에 넣으면
매달 불입액을 넣어서 만기때 2500만원의 원금과 그에 대한 약정이율로
계산해서 이자가 나오는 것처럼 같은 이자 계산으로 계산 받을 수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