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재 계약시 몇가지 여쭈어 볼께요....

답변부탁드려요 조회수 : 884
작성일 : 2012-09-19 09:16:27

이집에 전세 산지는 6년 정도 되었구요...

중간중간에 올려드렸구요...

이번에 다시 오천을 올려달라고 하시는데요....

제가 궁금한건 확정일자에서는 제가 1순위

중간에 대출을 받으신것 같아요...얼마인지는 정확히 모르구요

몇천정도 받으신것 같아요...

근데 다시 오천을 오려주고 재계약을 하면

제가 오려준 금액도 그대로 처음 확정일자 받은것에 포함되어 일순이가 되는가요

아님 처음 전세금 > 은행대출> 나중에 내가 올려주는돈

이런 순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다시 재개약할때 유의 할점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참 중간중간 올려드렸을때 집주인하고 저랑 계약서에만 적고 서로 인감날인하고 끝냈거든요

이번에도 그렇게 하면 될까요?

지나치지 마시고 답벼 부탁드릴께요....

미리미리 감사드릴께요^^

IP : 175.115.xxx.13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9.19 9:23 AM (110.14.xxx.164)

    아닐걸요
    추가로 하면 추가분은 후순위고
    계약서를 다시 쓰면 전체액이 후순위가 될걸요
    정확한건 구청같은데 물어보세요

  • 2. ^^
    '12.9.19 9:29 AM (203.142.xxx.231)

    법률구조공단에 여쭈면 정확한 답변얻으실수있을거예요

  • 3. 일단
    '12.9.19 9:49 AM (119.71.xxx.149)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셔서 정확한 대출 금액을 알아보신 후 계약여부를 결정하세요
    요즘 깡통전세도 많다는데 정확한 시세를 알아보고 결정하는 게 낫다 생각하구요
    최초 계약서로 1순위인 상태로 추가 대출이 있다면
    원글님>추가대출분>추가 인상분의 순서가 맞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 기존 계약서는 그대로 두고 추가 인상분만 새로 작성하여 날인한 후 추가 인상분에 대한 확정일자 다시 받으시면 됩니다.

  • 4. --
    '12.9.19 11:11 AM (175.211.xxx.233)

    우선 등기부등본에 얼마 담보 잡혔는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집주인한테 담보풀어주면 추가분에 대한 계약서를 쓰겠다고 해보세요.

    집주인이 담보해지 거절했는데 대출이 너무 많이 잡혀있다 싶으면 이사도 고려해보세요.
    대출이 많은집 나중에 이사나갈 때도 골치아파집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4414 초3 한국사에 관심보이는데 어떤책이좋나요 6 드디어 2012/09/19 1,621
154413 남편분들과 자녀 교육관 다들 잘 맞으세요?? 3 SJmom 2012/09/19 1,220
154412 공지영 의자놀이’ 5만권의 수익금과 후원금을.... 전달했다. 9 공지영 2012/09/19 1,942
154411 19금 소음으로 인해서 짜증나는데요 혹시 이런경험있으신분 조언좀.. 9 짜증 2012/09/19 6,141
154410 인쇄할때 용지밖의 구역이라고 나오는데..어떻게 해야 하나요/??.. 1 rrr 2012/09/19 575
154409 송영선 “박후보 측근에 2억만 갖다줬어도 공천 받았을 것” 3 세우실 2012/09/19 1,827
154408 대중탕에서 때밀까하는데 가격 좀 알려주세요. 13 창피 2012/09/19 2,549
154407 송영선 한겨레 법적조치. 7 .. 2012/09/19 2,275
154406 부천 지역 비뇨기과 추천 좀 부탁드려요... 1 ... 2012/09/19 1,861
154405 비염에 목련꽃봉우리말린거 효과가 있나봐요~ 8 비염 2012/09/19 2,634
154404 송영선은 녹취록도 나왔다는데 2 왜죠? 2012/09/19 1,384
154403 정은지 연기 정말 잘하는 것 같지 않나요 5 1997 2012/09/19 2,949
154402 어제 응답하라 마지막회를 처음으로 봤는데요.. 11 취향의차이 2012/09/19 2,966
154401 강아지 사료,냥이님도 드시나요? 10 길냥이 2012/09/19 947
154400 남양주 구리 경리직 구인중 6 시현어미 2012/09/19 1,746
154399 선거비용 340억 조달위해 '문재인 펀드' 발행하기로 11 .. 2012/09/19 1,668
154398 혹시 "그남자 문재인" 3 글쎄 2012/09/19 998
154397 급해요....세탁기에담배 4 Drim 2012/09/19 5,709
154396 코스트코 사누끼우동 대체품을 알려주세요. 6 ........ 2012/09/19 2,950
154395 전 부침용 전기후라이팬 네모,원..어떤게 좋아요? 1 ... 2012/09/19 1,734
154394 이미테이션 파는 쇼핑몰 신고할 수 있어요? 7 ㅁㅁ 2012/09/19 2,037
154393 월간조선 10월호 ,친구없는 안철수 -.- 19 ... 2012/09/19 4,684
154392 MB정부 국가기록관리 ‘퇴행’ 1 세우실 2012/09/19 895
154391 나랑 약속해놓고는 다른사람이랑 가는 친구 7 관계관계 2012/09/19 2,362
154390 전국적으로 양심적인 치과 정보 같이 누리는 건 어떨까요?? 504 궁금 2012/09/19 234,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