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대출금이 있는데 우리가 내는 전세금으로 그 대출을 갚아서
입주하는 날은 대출융자가 없는 집으로 해준다고 해요
우리 전세금으로 대출 갚을 돈이 충분히 되니까 그건 믿는다 하고
은행에 대출금을 갚으면 그 날로 등기부등본에 대출 없음으로 효력이 발생하나요?
누구는 대출을 갚아도 바로 효력이 없고 등기부등본이 바뀌려면 일주일은 걸릴거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서요
부동산에도 물론 물어보겠지만 여러분들께 먼저 물어봅니다
아시는분 답변 좀 부탁 드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