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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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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10억까지 세금 없다는 말이요?

질문 조회수 : 6,373
작성일 : 2012-09-18 10:36:09

상속재산 10억까지는 세금이 없다고 들었는데요..상속하는 사람입장인지 받는 사람 입장인지 궁금해서요..

예를 들어 어머니 재산이 30억이고 돌아가신 후 여섯명의 자식이 5억씩 상속 받았을 경우

받는 사람이 5억을 받았으므로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다...이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30억을 상속해주었으므로 10억이 초과되어서 상속세가 발생한다..이게 맞는 건가요?

 

 

저도 여기 82검색 해서 알게된 지식이라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구요,

제가 잘못 알고 있다면 가르쳐주세요..

IP : 121.133.xxx.31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메리맘
    '12.9.18 10:56 AM (98.206.xxx.72)

    총상속가액 기준이구요..10억공제는 5억일괄공제+배우자5억공제에요
    아버지가 안계시면 그냥 5억일괄공제 밖에 못받으실거에요. 30억에서 5억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상속세를 부가시킨 후에 남은 금액을 자식들 5명이 n분의 1하시면 돼요

  • 2. 미르
    '12.9.18 10:57 AM (121.162.xxx.111)

    1.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없다는 말은
    배우자공제 5억원(최소) 와 일괄공제 5억원을 합해 최소 10억원이 공제되기 때문입니다.

  • 3. 미르
    '12.9.18 11:05 AM (121.162.xxx.111)

    2. 예를 드신 어머니 상속재산 30억원(아버지가 없다면 배우자 공제는 할 수 없음) 6명 자녀 5억씩 상속할 경우

    상속재산 30억원
    상속공제 5억원
    (기초공제 2억원, [자녀공제 3천*6=1.8억원], 등)의 합계와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것
    ..기타 물적공제 등은 없는 것으로 하면
    상속세 과표 25억원
    상속세 7억5천6백만원....을 6으로 나누면 1억2천6백만원씩 내면 됩니다.

  • 4. 미르
    '12.9.18 11:08 AM (121.162.xxx.111)

    우리나라 상속세는 유산과세형입니다...........................30억원 전체에 과세
    상속하는 사람의 유산 총액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
    이와달리 독일, 일본등은 취득과세형입니다..................각 5억원에 대해 과세
    상속인이 유산취득한 가액에 대해 각각 과세함.

  • 5. 전체
    '12.9.18 11:20 AM (125.179.xxx.20)

    상속액 기준이고 배우자공제 포함이예요.
    아버지 안계심 10억 공제 중 5억은 날라가죠.

  • 6. 원글이
    '12.9.18 1:03 PM (121.133.xxx.31)

    상세한 설명 매우 감사드려요..역시 82에 전문가분들 많으세요..

  • 7. 모모
    '12.9.18 6:51 PM (211.58.xxx.10)

    저도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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