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11월 중순이 만기인데, 월세 세입자가 집을 못 비운다고 하네요..

ㅠ.ㅠ 조회수 : 2,868
작성일 : 2012-09-15 22:42:32

제가 작은 연립주택을 월세를 줬습니다.   작은 평수구요.

올해 11월 중순이 만기인데, 저희가 그 집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저희가 세 살고 있는 집에 주인이 들어온다고 해서 나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만기일에 집을 비워달라고 연락을 하니, 못 나가겠다고 합니다.

내년 5월 이후에나 나갈 수 있으니까 배째라고 하고 그냥 끊네요.

글을 보시면 형편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사를 몇개월안에 두번씩이나 하면서

비용을 부담하고 할만큼 여유있는 형편이 되질 않아요.

세입자 사정으로 인한 건데, 무조건 못 비운다고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는데, 제 주소가 그 연립주택으로 되어 있어요.

세를 주고 나오면서 주소 이전을 하려고 했는데, 세입자가 자기는 상관없다고

나중에 세금문제도 있고 할테니 그냥 놔두셔도 된다고 해서 그렇게 됐어요.

그럼 내용증명상의 주소를 어디로 써야 하나요?

제 주소랑 세입자 주소가 주민등록상에는 같은 주소로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보내도 되나요?   아니면 지금 살고 있는 주소로 해야하나요?

너무 깡패같이 자기는 내년 5월 이전에는 절대로 못 비운다고 큰소리 치면서

끊는데, 저희 엄마도 너무 놀라시고 저도 너무 마음이 힘듭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내면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세입자가 기어이 그 날짜에 집을 비우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명도소송이라는 걸 해야한다는데, 소송비용도 만만치 않고 기간도 오래 걸릴 거

같아서 걱정입니다.   저희집은 그 무럽에 빼줘야 하는데, 어디 가서 살아야할지...

이런 경우에 저희가 명도소송 비용이랑 이런 건 세입자한테 받을 수 있을까요?

월세가 20만원 정도고, 보증금이 5천만원이라 거기서 제할 수 있는지요?

아시는 분 계시면 꼭 답변 좀 부탁드려요.

토요일 저녁이라 어디 물어볼 곳도 없고, 검색을 해봐도 결과가 각각이에요... ㅠ.ㅠ

 

IP : 58.123.xxx.137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ㅠ.ㅠ
    '12.9.15 11:09 PM (58.123.xxx.137)

    읽으신 분들은 많으신데 댓글이 하나도 없어요... 내용증명 주소지든, 명도소송이든
    뭐 하나라도 아시는 게 있으신 분들 댓글 좀 부탁드려요... 속만 탑니다.. ㅠ.ㅠ

  • 2. --;;
    '12.9.15 11:12 PM (175.211.xxx.233)

    월요일에 우선 부동산에 물어보세요.
    상황 이야기하고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은 지 물어보세요.

    내용증명이야 세입자 주소로 보내면 상관없구요.
    내용증명에 5월에 나가겠다면 원글님네 이사비 복비 그동안 이자까지 보증금에서 얼마 까겠다 그러고 보내세요.
    소송걸면 들어간 비용 받을 수는 있지만 상당한 기일이 소요되니까 가능한 세입자 설득해 보세요.

    구체적인 금액이 나오면 마냥 배째라하지는 못할 거예요.

  • 3. 허로
    '12.9.15 11:21 PM (210.219.xxx.180)

    자꾸 전화해서 설득을 시켜보는 노력을 일단 하셔야죠.
    자꾸자꾸 전화...부동산통해서도 전화를요.

  • 4. ㅠ.ㅠ
    '12.9.15 11:24 PM (58.123.xxx.137)

    조언주신대로 다 해볼께요. 부동산에 상황 얘기를 하고 중재를 요청해볼께요.
    내용증명도 얼마든지 보낼 수 있는데, 세입자랑 전화통화를 하기가 힘들어요.
    자기네는 내년 5월 이전에는 못 비운다고 딱 끊어버리더니, 그 다음부터는 전화를 해도
    안 받고, 나중에는 어머니란 분이 받아서 없다고 하고 말더라구요. 정말 미치겠어요..

  • 5. ㅠ.ㅠ
    '12.9.15 11:37 PM (58.123.xxx.137)

    저기 윗님 글을 잘못 보신 거 같아요. 만기가 11월 중순이라 지금 2달 남아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주인집에 5월에 나갈 수 있다고 배째라고 하나요? 그렇게는 못하겠어요..
    주인집도 사정이 있고, 만기일을 앞두고 빼달라고 하는건데, 저 편하자고 그렇게는 못하죠..

  • 6. ...
    '12.9.15 11:55 PM (110.14.xxx.164)

    못된 세입자 만나면 참 어렵네요
    법대로 해도 오래 걸리고...
    아무래도 이사비용 준다 하고 내보내야 할거 같아요

  • 7. ㅠ.ㅠ
    '12.9.16 12:00 AM (58.123.xxx.137)

    이사비용 주고 어쩌고 하기에는 세입자 하는 짓이 너무 마음이 상해요.
    엄마는 그냥 내용증명 보내고 명도소송 하자고 하시네요. 그동안은 짐 보관하고
    보관비용이랑 이런것도 청구하자고 하시구요. 순한 분인데 한번 화나면 무섭거든요.
    마지막을 이렇게 끝내게 되어서 마음이 안 좋지만, 어쩔 수 없겠어요.. 휴...

  • 8. 명도소송..
    '12.9.16 12:04 AM (218.234.xxx.76)

    명도소송이나 제반 비용은 모두 보증금에서 제한다는 걸 명시하세요.
    세입자가 5월에 나가면서 자기 보증금을 다 돌려받을 거라 생각하는 모양인데
    소송들어가게 되면 그 제반 비용, 집달관 비용까지 모두 보증금에서 제할 수 있어요.
    명도소송한 이후에 바로 집달관 신청하셔야 해요. 그래야 공무원들(집달관)이 와서 합법적으로 세입자 짐을 거리로 빼버려요.

  • 9. --;;
    '12.9.16 12:11 AM (175.211.xxx.233)

    전화 안받으면 내용증명도 보내시고 세입자 문앞에 이사 안가면 이런 비용 등등은 이사갈때 보증금에서 제하게 될것이다라고 이런것 문앞에 크게 붙여 놓으세요.
    소송 당하기 싫으면 전화하라고 연락없으면 만기되는 날 바로 소송들어간다고 써넣으세요.

    이렇게 하면 아마 전화가 올 것이지만 정말 연락없으면 느긋하게 서류 준비하셨다가 만기일 지나면 바로 소송넣으세요.
    세입자 꽤씸하네요.
    사정이 있으면 좀 봐달라고 부탁을 하던가.
    그냥 생까면 아니되지요.

  • 10. ㅠ.ㅠ
    '12.9.16 12:16 AM (58.123.xxx.137)

    지금 내용증명 작성하면서 계속 댓글 확인하고 있어요. 댓글 적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엄마도 저도 집 문제도 그렇지만 세입자의 태도에 오만정이 다 떨어졌어요.
    말 그대로 배째라 나는 무조건 집은 못 비운다 이런 식이더라구요. 어쩌면 그러는지...
    저도 세 사는 처지지만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은 한번도 해보지 못했거든요. 속상합니다.
    주신 조언들 바탕으로 일처리 잘하겠습니다. 모두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1439 길고양이한테 5 에구 2012/10/31 708
171438 비데중에 엉덩이만 따뜻한 기능있는 비데도 있나요? 5 궁금 2012/10/31 1,938
171437 내용은 삭제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9 ㅠㅠ 2012/10/31 7,763
171436 82덕분에 초극건성 극뽁~ 4 효과 2012/10/31 2,560
171435 전두환의 ‘처가 정치’…형사 시켜 장인 대신 복수도 샬랄라 2012/10/31 845
171434 첫쌔출산이 빨랐으면 둘째도 그런가요??? 6 무거워~~ 2012/10/31 723
171433 미숫가루가 처치곤란이에요 9 아직 2012/10/31 2,942
171432 엑셀에서 년월일 표시 지우기 1 엑셀초보 2012/10/31 1,698
171431 전세집 세면대 수리 비용 6 알려주세요... 2012/10/31 5,333
171430 명예훼손.... 잘한것인지......(글이 지워져서ㅜㅜ 다시 썼.. 2 슬픔...... 2012/10/31 1,353
171429 영화 스트레스 .. 2012/10/31 514
171428 킹사이즈 침대에, 퀸사이즈 이불 쓰시는분 계세요? 4 살까말까 2012/10/31 10,860
171427 지금 밖에 춥나요? 1 오늘 2012/10/31 966
171426 여드름 피부에 수분 크림 아무거나 바르면 큰일 날까요? 4 .. 2012/10/31 2,157
171425 혹시...칵테일 좋아하는분 계시나요? ㅋㅋ 4 칵테일 2012/10/31 846
171424 둘째를 가진 와이프한테 선물해주고 싶은데.. 8 ... 2012/10/31 1,278
171423 컴질문)해결 책 없는건가요? 2 이런경우.... 2012/10/31 331
171422 20~30대 정치의식은 3 대학생 2012/10/31 568
171421 선배 어머님들께 조언을 구합니다. 4 초보엄마 2012/10/31 772
171420 고급 화장품과 피부나이? 얼마나 도움 될까요? 9 중년아짐 2012/10/31 2,564
171419 내곡동 부지 일부 MB 시장 시절 간부가 사들였다 한정식집 주인.. 4 세우실 2012/10/31 1,322
171418 미끄럽지 않은 러그찾느라 머리에 쥐 날 지경... 좀 도와주세요.. 2 ㅠ.ㅠ 2012/10/31 1,270
171417 고춧가루 장터랑 지시장표랑 어느게 좋을까요? 궁금 2012/10/31 489
171416 한의원 소개해 주세요.(대구지역) 2 불면증 2012/10/31 752
171415 고추장 가격이 이상하네요 2012/10/31 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