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가 코너분양 조심해서 투자하세요

투자하지마세요 조회수 : 1,611
작성일 : 2012-09-14 11:49:39

사건들 크게 많이 터졌었는데, 그런 광고들 있죠? 상가 코너 분양하는 거.

코너 하나에 몇천만원 투자해서 구매하면 분양사에서 위임받아서

알아서 임대 주고 임대료 받아서 자기네 수수료 빼고 수익금 넣어주겠다는 거요.

제가 알기로 그거 사고난 상가들 많습니다.

한약전문매장으로 분양했던 동의XX, 구로동에 있는 A 어쩌고...

테크노뭐시기도 소송 걸렸었다는 말 들었었구요.

 

일단 투자를 하실 땐 다음과 같은 걸 생각해 보세요.

 

1. 은행 이자보다 많은 돈을 벌게 해 주겠다 → 그럼 그걸 왜 나에게까지 권유할까?

100% 확실하게 은행 이자보다 돈이 많이 나온다면, 나 같으면 제3자에게 기회 안 줍니다.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투자하고, 돈 나오면 대출금 갚고 차액은 제가 갖죠.

님들 같아도 1000만원 투자하면 한 달에 백만원씩 확실히 나오는 돈줄이 있다면

그걸 사방팔방에 떠들어서 다 같이 나눠가질까요, 아니면 혼자 가질까요?

 

2. 임대가 안 되면 어쩔거냐? → 대부분 임대가 안 되서 분양사들이 나가자빠졌죠.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질문은 투자를 할 때 꼭 생각해야 할 부분이에요.

이건희 같으면야 5천만원 투자했다 날아가도 '껌값 날렸네?' 하겠지만 우린 아니죠.

제 친척분도 아파트 분양권 투기꾼인데, 저희에게도 권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랬다가 입주시기에 분양권 안 팔리면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안 팔리긴 왜 안 팔리냐? 다 팔린다. 아무 문제 없다'고 하시더니 현재 거주 아파트 경매중이에요.

 

3. 광고는 광고일 뿐 신뢰하지 말자 → 역세권이 어쩌고 무슨 가게가 들어오고 어쩌고.

법원에 갔을 경우 광고 내용에 대해 100% 신뢰 인정 안 됩니다.

그거 아니었으면 우리가 왜 투자했나요라고 법정에서 울부짖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4. 녹취, 서면은 기본 기본 기본  → 분양사 사장을 만나건, 누구를 만나건, 처음에 계약 외의 조건을 들었을 때건

무조건 녹취하고 직인 찍힌 서면으로 받아야만 그게 사실이 되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나중에 손해배상 받으려고 보면 이미 임대사 사장은 재산을 다 마누라와 자식에게 돌려놓았고

자신이 가진 건 29만원.......... 은 아니고 하여간 그런 돈 밖에 없습니다.

 

------------------------------------------------------------

주로 이런 임대건은 그렇게 터집니다.

우선 광고에서 '얼마 투자하면 얼마 확실히 보장!' 이렇게 시작하죠.

그래서 상담 가면, 코너 분양 받아 사시면 그걸 우리에게 임대위임해라.

그러면 우리가 좋은 임대인 골라 임대해서 100만원 임대료 중에 우리가 30 갖고 님에게 70 주겠다.

그래서 아주 기쁘게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임대가 시작되고, 한두 달쯤은 임대수익에 통장에 들어옵니다. 길어야 3개월.

임대회사에서 공문이 옵니다. 더이상 안 되니까 알아서 하라고.

그 다음엔 법원을 내 집보다 더 많이 드나들게 되는 상황이 시작됩니다.

 

상가 코너는 '내가 장사할 거' 아니면, 내가 직접 '임대'해서 관리할 거 아니면

함부로 투자하지 마세요.

IP : 211.37.xxx.10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날아라얍
    '12.9.14 12:24 PM (112.170.xxx.65)

    손 쉽게 이해 되네요. 길 가다 보는 프랭카드에 걸린 내용이 저런것이었군요.

  • 2. ??
    '12.9.14 1:45 PM (211.224.xxx.193)

    전 이해가 안가요. 분양받았으면 부동산에 애기해놓거나 바깥에 프랭카드 걸어두면 알아서 임대되고 임대수익 100% 자기껀데 왜 걸 위임해주고 30%를 떼이나요? 거기다가 나중엔 사기까지 당하고

  • 3.  
    '12.9.14 2:26 PM (211.37.xxx.106)

    코너 분양 받아서 자기가 임대 주고 자기가 관리하는 건 사실 귀찮거든요.
    집이 가까운 경우 아니고 먼 경우면 임차인이랑 무슨 일 생겨도 오고가기 힘들구요.
    한약쇼핑건물 동의XX의 경우, 제가 알기로 대전, 부산에서 분양받은 분도 있었어요.
    따라서 자기가 관리하기 귀찮아서 저렇게 위임임대 주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애초에 분양사무실에서도 그렇게 광고하는 경우 많구요.

    문제는
    나는 혼자서 독야청청 부동산에 이야기하고 프랭카드 걸어서 임대인 구하겠다 해도
    다른 사람들 몇몇이 위임임대했다가 개말썽 나서 어수선하면 장사가 안 되거든요.
    있던 임차인도 나가겠다고 해서 곤란 겪는 경우 많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8257 새끼 강아지를 키우고 있어요.. 사료양좀 알려주세요..! 7 강아지주인 2012/10/23 3,234
168256 베이킹 책 추천 부탁드려요 2 베이킹 2012/10/23 748
168255 진정 발편한 워킹화는 없을까요?? 7 워킹화 2012/10/23 3,302
168254 아이가 심하게 아플때 남편들 회식가시나요? 28 2012/10/23 3,326
168253 내곡동 게이트 대통령 하야해야 하는 수준 아닌가요? 15 ... 2012/10/23 1,541
168252 스마트폰 질문!! 한개만 좀 알려 주세요 1 ;;;; 2012/10/23 632
168251 아이폰5 예약 괜히 한걸까요? 8 스마트 2012/10/23 1,752
168250 너무 아름다운 음악이네요 1 검정고무신 2012/10/23 888
168249 제주 국제 학교 3 엄마 2012/10/23 2,082
168248 써마지나 울세라 레이져 해 보신분 계신가요? 7 커피 2012/10/23 8,595
168247 두집에서 지내는 제사 8 제사문제로 .. 2012/10/23 8,105
168246 상표 이름이 생각 안나요. 6 흑흑... .. 2012/10/23 955
168245 M사 <승부의 신> 즐겨 보시는 분 계신가요? 7 난 좋은가요.. 2012/10/23 935
168244 외국생활 만족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12 아이문제제외.. 2012/10/23 3,158
168243 겨울엔 아기띠엄마들은 뭐입나요? 4 궁금해요 2012/10/23 3,108
168242 56년생 57세 주부들은 어떻게 사시나요 5 ... 2012/10/23 2,173
168241 대부업체 사기 신고 ㅜㅜ 2012/10/23 1,191
168240 안후보의 인하대 강연을 듣고 나니. 국회의원수를 줄이는 것에 찬.. 8 국회의원수 .. 2012/10/23 1,048
168239 나꼼수 봉주 22회 버스 또 갑니다~ (펑) 5 바람이분다 2012/10/23 984
168238 살림 이나 요리 2012/10/23 636
168237 오래두고 먹을 김장은 단거 많이 넣으면 안되죠?, 4 벌써부터 2012/10/23 1,334
168236 서리태는 언제 나오나요? 1 해피 2012/10/23 820
168235 봉주22회 초반에 빵빵 터지네요^^ 6 ... 2012/10/23 2,028
168234 택배아저씨가 욕하고 갔어요 67 반려견키우시.. 2012/10/23 16,271
168233 표고를 택배로 보내려는데 포장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4 버섯 2012/10/23 506